92누1490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합병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 합병으로 이전된 건설업면허의 귀속 주체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인지, 재설공영에 대한 취소사실 단순 통지인지 여부
-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신영건설)는 포장공사업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회사
- 소외 재설공영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이 사건 면허) 보유
- 원고는 1990. 3. 27. 재설공영을 흡수합병한 후, 1990. 7. 18. 피고(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면허 면허증·면허수첩의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신청 → 1990. 7. 19. 재교부받음
- 피고는 1988. 3.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설공영의 건설업면허 대여 등 건설업법 위반 통보를 받고 청문 시행 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처분 유보
- 재설공영 관련 형사사건에서 1990. 1. 23. 유죄판결 확정
- 재설공영 측이 합병효력을 다투어 대전지방법원 90가단3775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 1990. 11. 9. 원고가 청구 인낙, 인낙조서 작성 → 1990. 12. 19. 재설공영 등기부 부활
- 피고는 1990. 12. 28. 원고 및 재설공영에 대하여 건설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취소 통지
- 원고는 1991. 2. 28. 재설공영이 상호를 변경한 정신종합건설주식회사를 재합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설업법 (면허취소 관련 규정) | 건설업법 위반 시 건설업면허 취소 가능 |
| 상법상 회사합병 관련 규정 | 합병무효는 합병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
판례요지
-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 소의 독립성 부정: 합병등기로 합병 효력 발생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음
- 청구인낙의 허용범위: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됨.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함
- 인낙조서의 효력 부정: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그 효력이 없음. 따라서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합병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면허 귀속: 합병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합병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면허는 의연히 원고에게 남아 있음
- 처분의 상대방: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설공영으로부터 합병으로 이전받은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재설공영에 대한 면허취소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 소의 인낙 효력
- 법리: 합병등기로 합병 효력 발생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 이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를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고, 청구인낙은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됨.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낙은 효력 없음
- 포섭: 소외 이영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은 회사법상 합병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낙이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 해당함. 원고가 인낙하고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 사건 합병이 무효로 되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결론: 합병은 유효하고, 합병으로 이전된 이 사건 면허는 의연히 원고에게 귀속됨
쟁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및 소의 이익
- 법리: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처분 통지의 형식·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발행 형식으로 이 사건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한 바 있고, 처분 통지도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변경 없이 유지함. 원고의 1992. 7. 14.자 종합준비서면에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 취지가 인정됨.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병으로 이전받은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임
- 결론: 원고는 자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원심이 피고의 처분을 단순 통지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은 회사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와 그 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청구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