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5769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할합병 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의 성립 요건 및 분할채무관계 형성 요건
- 분할합병계약서에 출자재산 관한 채무만 부담한다는 취지 기재 없이 분할합병 공고만으로 연대책임 면제 가능 여부
-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생략 또는 채권자 동의가 연대책임 성부에 미치는 영향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 (연대채무 vs. 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민법 제418조 제2항의 적용 내지 유추 적용 여부 (타 채무자의 상계권 원용 가능성)
-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 출재 없이 장래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타 채무자의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신화이앤아이(이하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6. 11.경 경영상태 악화로 관급공사 입찰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에게 전기공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관급공사 전문 신규 회사 설립을 의뢰함
- 피고는 신화이앤아이에서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휴면회사인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이하 '신화테크원')에 합병시키기로 하고, 2006. 11. 28.자 분할합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함
-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 제1조 제2항은 신화테크원이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의 제반 면허·장비·인원·계약권리·하자보수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함
- 제2조 제1항은 신화이앤아이가 분할되는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신화테크원에 인계하고 신화테크원이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좌수에 관한 보증채무 및 융자 일체를 신화테크원이 승계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는 "신화이앤아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신화테크원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
- 피고는 2006. 11. 28. 신화이앤아이의 총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원고와 소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함
- 2006. 12. 1. 및 12. 2. 각 일간신문에 "신화테크원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니 이의 있는 채권자는 1개월 내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합병공고를 마침
- 이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최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
- 신화테크원과 신화이앤아이는 2007. 3. 12.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신화테크원에게 분할합병하는 내용의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등기를 마침
- 신화이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신화테크원이 승계하기로 정해진 채무가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후단, 제3항 | 분할채무관계 형성 시 분할합병계약서에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한다는 취지 기재 및 주주총회 승인 요건 |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 |
| 상법 제530조의3 제4항 | 분할합병 공고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6호 |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 민법 제418조 제2항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가진 상계권의 원용 규정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 불가) |
판례요지
-
연대책임의 원칙 및 성질: 분할당사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여부와 무관한 법정책임임
-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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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관계 형성 요건: 연대책임을 면하고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① 분할합병계약서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②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순히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 충족 불가
-
증명책임: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관계가 아닌 분할채무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측이 요건 충족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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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효력 한계: 분할합병 공고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530조의3 제4항),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가 없고 주주총회 승인도 없는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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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8조 제2항 불적용: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타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를 원용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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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에 의한 상계권 대위 행사 불가: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채, 장래 출재 시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291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연대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은 법정책임으로 개별 최고나 채권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분할채무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출자재산 채무만 부담한다는 취지 기재 및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 포섭: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는 신화이앤아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신화테크원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위임 역시 그 취지가 누락된 계약서에 대한 것에 불과. 분할합병 공고에서 연대책임 배제를 기재하였더라도 계약서 기재 및 주주총회 승인이 없으므로 효력 불발생. 원고에 대한 개별 최고 생략 사정도 연대책임 성부에 영향 없음
- 결론: 신화테크원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신화이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
쟁점 ②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
- 법리: 분할당사회사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진정연대관계
- 포섭: 신화테크원은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신화이앤아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신화테크원에게 대여금·구상금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이 민법상 연대채무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전액 청구 가능
쟁점 ③ 민법 제418조 제2항 적용 및 상계권 대위 행사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유추 적용 불가. 현실적 출재 없이 장래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상계권 채권자대위 행사 불가
- 포섭: 신화테크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신화이앤아이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갖더라도 이를 원용하여 상계 불가. 또한 신화테크원이 현실 출재 없이 장래 취득할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화이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상계 주장 불인정,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④ 신의칙 위반 여부
- 포섭·결론: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가 신화테크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참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