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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2008. 2. 14.

AI 요약

2007다73321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회사 분할 전 채무로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분할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분할 당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 포함 여부
  • 분할 전 체결된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하여 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물품 납품분 대금채권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이레토건 주식회사는 2005. 3.경 원고 주식회사 기영산업과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아 시행 중이던 제주시 소재 교회 및 부속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고장력 철근 약 300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 공급시기: 2005. 3.경부터 월·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2005년까지로만 정함(공사현장의 필요 시점 예측 불가를 이유로)
  • 대금 결제 방법: 매월 1.~15. 납품분은 같은 달 16.에, 매월 16.~말일 납품분은 다음 달 1.에 현금 결제
  •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철근을 공급받던 중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관련 사업 부분을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신설회사)로 분할하고, 해당 사업 관련 채무는 신설회사가 인수하되 분할 전 채무는 피고와 신설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05. 6. 22. 분할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5. 3. 25.부터 2005. 10. 3.까지 총 172,550,22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함 (분할등기일인 2005. 6. 22. 이후에도 납품 계속)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됨
  • 구체적인 물품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분할 공급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납품분에 대한 대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회사 분할 이전에 체결된 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구체적인 대금 변제기가 회사 분할 이후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회사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하고, 존속회사(피고)는 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분할 전 채무 해당 여부

  • 법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 대상인 분할 전 채무에는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포함됨
  • 포섭: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분할등기(2005. 6. 22.) 이전인 2005. 3.경에 체결됨. 공급계약상 철근의 구체적 공급시기는 月·日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납품분 대금채권의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분할 전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임. 따라서 분할 이후(2005. 6. 22. 이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 역시, 변제기가 분할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분할 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분할 이후에 도래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신이레토건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