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해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 변제책임을 짐 |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음 (연대책임 예외) |
|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 연대책임 예외 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제출을 최고하여야 함 |
|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 |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 상법 제530조의12 |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회사분할 규정을 준용함 |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피고의 분할을 상법 제530조의12에 의한 회사분할로 정의함 |
판례요지
쟁점 1 — 원고의 '알고 있는 채권자' 해당 여부 및 개별 최고 누락의 효과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