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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3. 연대책임의 배제(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004. 8. 30.

AI 요약

2003다25973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분할 시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분할되는 회사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의 필요성
  • 원고가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개별 최고절차 이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채무 면탈을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에 의거해 6개 신설회사로 물적 분할함
  • 분할계획서 제6.1.조 및 제6.2.1.조에서 하동화력본부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리·의무는 제4신설회사(소외 회사)가 승계한다고 규정함
  • 주주총회 특별결의(2001. 3. 16.) 및 산업자원부장관 인가(2001. 3. 30.)를 거쳐 소외 회사 설립등기 완료(2001. 4. 2.)
  • 원고(수산업협동조합)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 ~ 4호기 가동으로 위탁판매수수료 감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 원·피고는 1998. 7. 14.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 평가 실시 후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분 지급"에 합의함
  • 원·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이 피고 분할 이전인 2000. 11. 7.경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을 6억 2,253만 원으로 평가함
  • 피고 분할 이후인 2001. 5. 25.경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동화력발전소 건설·가동으로 인한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회사분할 시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해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 변제책임을 짐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음 (연대책임 예외)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연대책임 예외 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제출을 최고하여야 함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회사분할 규정을 준용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피고의 분할을 상법 제530조의12에 의한 회사분할로 정의함

판례요지

  • 상법상 회사분할의 원칙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이 경우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필요 없음
  • 연대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는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규정됨
  • 따라서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효력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만약 개별적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의 '알고 있는 채권자' 해당 여부 및 개별 최고 누락의 효과

  • 법리: 분할채무관계로의 전환 효력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누락 시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원칙으로 복귀함
  • 포섭: 원고는 분할 전부터 피고에게 하동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와 1998. 7. 14. 손실보상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분할 전인 2000. 11. 7.경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 피해액 6억 2,253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음. 분할 이후인 2001. 5. 25. 관계 기관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별적 최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피고의 연대책임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채무가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채무 면탈을 단정한 원심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