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38516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분할합병 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개별 최고)의 요건 및 효력
- 분할합병에서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 발생 요건
- 어음발행인 회사의 분할합병 시 배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알고 있는 채권자' 해당 여부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소외 회사는 2007. 4. 23. 액면 4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소외 1이 제1배서인으로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순차 배서·양도됨
- 소외 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음
- 소외 4는 2007. 6. 5.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 소외 4는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소외 4에게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함
- 소외 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주식회사 태영건설)와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승인함.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을 면하고 관련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됨
-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6. 6. 한겨레신문·매일경제신문에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최고는 하지 않음
- 소외 회사는 2007. 7. 9., 피고는 2007. 7. 12. 분할합병 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합병으로 설립·존속하는 수혜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3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혜회사가 출자받은 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분할채무)하도록 달리 정할 수 있음 |
|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 분할 시 연대책임 배제의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의무 |
|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 |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이의 미제출 시 분할 승인으로 간주 |
판례요지
-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 발생 요건: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함.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대법원 2003다25973 판결 참조)
-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알려진 자는 물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됨
- 개별 최고가 필요한 채권자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가 개별 최고기간 중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 법리: 분할합병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소외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가 이루어져야 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7. 4. 23. 발행된 후 2007. 6. 5.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소외 4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다시 소지함. 주주총회 승인결의일(2007. 6. 2.)부터 2주 이내의 개별 최고 기간 중에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음
- 결론: 원고는 개별 최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음
쟁점 ②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 법리: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됨
- 포섭: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의 절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가 분할 후 소외 회사만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
- 소외 회사가 개별 최고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원고의 지위는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을 최초로 배서양도받은 소지인 또는 배서인이었음. 소지인으로 인식했다면 당연히 개별 최고 대상이었고, 배서인으로 파악하였더라도 배서인은 향후 소구의무를 부담할 잠재적 채무자이자 소구의무 이행 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자이므로 개별 최고 대상으로 고려했었어야 함
-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을 최초로 배서양도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소구의무자로 보이고,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에 해당함
최종 결론
-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 배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원심이 원고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의 채권자보호절차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