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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2006. 11. 9.

AI 요약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담보제공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인수회사 자산을 인수자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재산상 손해(실해 발생 위험 포함) 인정 여부
  • 대출금이 피인수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배임 고의 부정 가능 여부
  • 회사의 자금 대여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교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임 고의(주관적 요소)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가능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1 회사 신주 520만 주에 근질권 설정 및 이후 공소외 1 회사 소유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공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수 차례 설정해 주고 신주를 반환받음 (2001. 7. 3. ~ 7. 9.)
  • 별도로 공소외 2 회사는 한미은행으로부터 3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합계 6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공소외 1 회사 보유 예금 320억 원에 근질권을 설정해 줌 (2001. 6. 12.)
  •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공소외 1 회사에 제공하지 않았고, 인수한 주식·채권 등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게 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및 경영 정상화로 상당한 담보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에 예탁금 5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기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 담보 해제를 위한 담보교체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업무상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재산상 손해의 의미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손해 위험 발생 후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됨

법인격 분리 원칙과 배임죄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 법인격으로 동일인이 아니므로, 1인 주주·대주주라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는 배임죄 성립
  •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없거나 배임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음

LBO 방식 담보제공의 배임죄 해당 여부

  • LBO 방식 사용 시 피인수회사는 주채무 미변제 시 담보자산을 잃는 위험을 부담함
  •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반대급부 없이 피인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경우,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임
  •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배임 고의의 인정 방법

  • 업무상배임죄 고의 인정 요건: 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ⅱ)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사, ⅲ)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
  •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었더라도 이득·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면 배임 고의 인정
  • 고의 등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입증 가능함

자금 대여와 배임

  • 타인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 배임행위 성립

담보교체와 재산상 손해

  • 담보교체 시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 가치가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크면 증가된 담보가치 중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 발생
  • 새 담보물 가치가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작거나 동일하면 재산상 손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담보제공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파기환송 부분)

법리

  • LBO 방식에서 인수자가 반대급부 없이 피인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 경영 정상화 이후 위험이 감소하였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대출금이 피인수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출의 직접적 이득이 피인수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반대급부 제공으로 볼 수 없음

포섭

  • 피고인은 서류상 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기업인수자금 대출을 위해 공소외 1 회사 소유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수한 주식·채권의 임의처분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위 대출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주식·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이득이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다 할 수 없고, 신주인수대금 납부·채무변제에의 기여는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외 1 회사 주요자산 대부분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이상 재산상 손해 인정됨
  • 대출금이 공소외 1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 경영 정상화 노력, 담보물 처분 위험의 감소 등은 배임 고의를 부정하거나 손해 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에 참작될 사정에 불과함
  • 피고인에게는 자신이나 공소외 2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됨

결론

  • 원심이 범죄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에 해당함
  • 해당 부분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2 — 대여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상고 기각 부분)

법리

  • 채무변제능력 상실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여한 경우 배임행위 성립

포섭

  • 공소외 2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및 경영 정상화로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여 실제 담보로서 기능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력이 있었음
  • 자금 대여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하며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3 — 담보교체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상고 기각 부분)

법리

  • 담보교체 시 새 담보물 가치가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작거나 동일하면 재산상 손해 없음

포섭

  •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예탁금 50억 원 담보제공은 기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임대아파트)에 대한 담보 해제를 위한 담보교체에 불과함
  • 추가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 원심의 무죄 유지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