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760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종결된 회사에서 감사가 회사의 대표대행자로서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공동소유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소송상 화해에 따른 화해금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10년 시효의 적용)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는 1972년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1987. 6. 8.자 해산등기 및 1990. 9. 12.자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됨
-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 겸 이사: 소외 1, 소외 2 / 이사: 소외 3 / 감사: 소외 4
- 소외 2는 1977. 1. 26. 사망, 소외 1은 제1심 변론종결 전인 1993. 3. 17. 사망
- 소외 4(감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대행 자격으로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기
- 원고 회사 및 소외 1은 공동소유 부동산에 소외 신흥개발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를 1967. 12. 22. 경료함
- 소외 회사가 수표금 청구소송 진행 중 1968. 1. 16. 소외 5 및 보조참가인 원고 회사와 소송상 화해 성립 (화해금채권: 23,553,392원)
- 소외 회사는 1968. 5. 17. 한국산업은행에 위 근저당권 및 화해금채권 양도, 한국산업은행은 1969. 9. 25. 성업공사에 재양도
- 성업공사는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1978. 10. 18. 승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소송으로 1989. 2. 17. 금 23,824,700원 지급판결 같은 해 10. 24. 확정
- 성업공사는 1988. 9. 27. 임의경매신청, 1988. 11. 10. 강제경매신청 → 1989. 2. 3. 피고 국진양행에 경락허가결정
- 피고 국진양행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 7. 5. 경료, 이후 피고 2 명의 지분이전등기도 경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20조의2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 규정 |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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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간주 회사의 법적 지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참조).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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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대표권 부재: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바 없는 감사는 청산 중인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 이사이던 소외 3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만이 대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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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동소송 부정: 공동소유자이던 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공동원고로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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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인정: 소외 회사의 화해금채권은 당초의 목재대금채권 및 상거래로 인한 채권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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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의 확정채권 10년 시효는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나,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소외 1과의 관계에서도 소송상 화해에 따른 화해금채권 및 이를 기초로 한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 각 시효중단 소송은 전 채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어 시효 미완성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사의 항소 제기 적법성
- 법리: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에서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산 당시의 이사(청산인 당연취임) 또는 법원이 선임한 자에 한함
- 포섭: 소외 4는 감사직에 있었을 뿐이고, 정관상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 결의가 없음. 이사이던 소외 3 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 소외 4가 대표자대행 자격으로 제기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임
- 결론: 원심의 항소 각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필요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법리: 공동소유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 포섭: 본 사안에서 원고들이 공동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각자의 지분에 관한 독립적 이해관계에 기한 것으로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음
- 결론: 필요적 공동소송 주장 배척
쟁점 ③ 화해금채권과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또는 설정계약상 예정된 채권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함
- 포섭: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 범위에 목재대금채무, 상거래로 인한 채무 등이 포함됨. 소외 회사의 화해금채권은 당초의 목재대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됨. 이를 양수한 성업공사의 양수금채권도 동일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 속함
- 결론: 경매절차 무효 주장 배척, 원심의 인정판단 정당
쟁점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민법 제165조의 확정판결에 의한 10년 시효는 판결 당사자 사이에 적용됨. 물상보증인은 연대보증인과 달리 독립적 시효 적용 주장이 제한되며,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10년 시효가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됨
- 포섭: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 물상보증인에 불과함. 1968년 화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1차 양수금 소송이 제기되어 1978. 10. 18. 판결 확정, 동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2차 소송 제기되어 1989. 10. 24. 판결 확정. 경매개시결정(1988. 10. 11.)은 위 최종 확정 이전이므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 결론: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경매절차 유효,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