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51541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명회사 정관이 상법 제205조 제1항(법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집행권한 상실방법이 법원 선고(상법 제205조 제1항)와 총사원 결의(민법 제708조 준용)의 두 가지 병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1조(총사원 결의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가 상법 제205조 제1항을 대체·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단독으로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소의 이익·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합명회사임
- 이 사건 회사 정관은 1977. 6. 20. 제정 당시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규정이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
- 이후 정관 개정으로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제10조와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제11조가 신설됨
- 정관 제11조: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원고(사원)가 단독으로 피고(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정관 제11조가 상법 제205조 제1항을 대체한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95조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 |
| 상법 제205조 제1항 | 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법원이 사원의 청구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가능 |
| 민법 제708조 | 조합에서 총조합원 일치로 업무집행자 해임 가능 (상법 제195조에 의해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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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됨. 다만 정관이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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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권한 상실방법은 두 가지가 병존함
- ① 상법 제205조 제1항: 사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
- ② 상법 제19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 법원의 선고절차 없이 총사원 일치에 의한 해임
- 두 방법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상법 제205조 제1항이 민법 제708조의 준용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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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관 제11조는 상법 제205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음
- 정관 제11조는 법원의 판단절차 없이 총사원 결의로 권한을 상실시키는 규정이므로, 상법 제205조 제1항보다는 민법 제708조 유추적용 방법에 유사한 규정임
- 정관에 업무집행권한 상실 규정이 없던 시절에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적용되었는데, 민법 제708조 준용 방법과 유사한 정관 제11조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법원의 선고에 의한 방법(상법 제205조 제1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총사원 결의 없이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단이 없게 되어 사원의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결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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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보호의 필요성: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므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부적임·의무위반으로 자신의 책임이 발생·증대될 우려가 있어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한 자기 보호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정관 제11조의 상법 제205조 제1항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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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나, 정관이 해당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권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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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정관 제11조는 법원의 선고절차 없이 총사원 결의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규정으로, 상법 제205조 제1항(법원 선고)보다 민법 제708조 준용(총사원 일치 해임)에 유사함
- 정관에 업무집행권한 상실 규정이 없던 시절에도 두 방법이 병존하였으므로, 민법 제708조 준용 방법과 유사한 정관 제11조 신설만으로 상법 제205조 제1항 방법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정관에서 상법 제205조 제1항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배제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총사원 결의 없이는 피고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단이 없어지게 되어 합명회사 사원으로서의 자기 보호 권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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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법 제205조 제1항은 정관 제11조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됨. 원고 단독으로 법원에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