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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1. 융통어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1995. 9. 15.

AI 요약

94다5485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지어음의 수여받은 보충권 범위 내 보충 및 임의 배서 기재 후 양도된 약속어음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 융통어음 발행자가 제3양수인에 대해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대출및어음할인규정상 융통어음 할인 금지 규정의 효력(단속규정 vs. 효력규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 편취 및 원고의 해의에 관한 원심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가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을 소외 2가 소외 1에게 교부함
  • 소외 1은 수여받은 보충권 범위 내에서 액면금 등과 수취인을 '삼진기계 소외 3'으로 보충함
  • 소외 1은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소외 4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자신의 제2배서를 함
  • 소외 5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 및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소외 5 명의의 제4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로, 위 어음을 양수함
  • 피고는 해당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항변으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관련 규정 (백지어음·배서 양도)보충권 범위 내 보충 후 정당한 소지인이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함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대출및어음할인규정 (융통어음 할인 금지)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위반 시에도 사법적 효력은 유효함

판례요지

  • 백지어음 보충 및 임의 배서 후 양도의 효력

    • 약속어음을 양도한 소외 1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음
    • 임의 배서 기재가 있더라도 양도인이 정당한 소지인이면 양수인의 권리 취득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5261 판결 참조)
  •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등의 법적 성격

    • 융통어음 할인을 금하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및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은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 아님
    • 해당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참조)
  • 융통어음 항변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그러나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백지어음 임의 배서 후 양수인의 권리 취득

  • 법리 —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함
  • 포섭 — 소외 1이 보충권 범위 내에서 어음을 보충하고, 임의로 배서를 기재하였더라도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자에 해당함; 원고의 선의취득을 다투는 피고 주장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함
  • 결론 —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음; 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② 업무운용준칙 위반의 사법적 효력

  • 법리 — 단속규정 위반은 행정상 제재 대상일 뿐,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음
  • 포섭 —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및 대출및어음할인규정상 융통어음 할인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은 유지됨
  • 결론 —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어음 취득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쟁점 ③ 융통어음 항변의 제3자 대항 불가

  • 법리 — 융통어음 발행자는 제3양수인에 대하여 선의·악의 불문하고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 불가
  • 포섭 — 피고가 어음을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수한 원고(제3자)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어음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 배척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