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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7조 | 어음채무자는 직접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 가능 |
판례요지
융통어음의 정의 및 항변 효력: 융통어음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함.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음
융통어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음
악의의 항변의 요건: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함
인적항변에 의한 대항: 어음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취득자에게 교부된 것인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서 취득자에게 대항 가능함
쟁점 ① 융통어음 해당 여부
쟁점 ② 악의의 항변(인적항변) 성립 및 대항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