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227 기업어음 예치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단자회사가 기업어음(C.P)을 무담보배서 방식으로 매출한 경우, 어음매도인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 단자회사가 C.P 적격업체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에 전담시킨 경우,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는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 발행의 기업어음(C.P)을 할인매수한 뒤, 무담보배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매출함
- 원고들은 - 1982. 1. 29.부터 같은 해 2. 22.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입함
- 전국투자금융협회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는 재무부의 행정지도로 설치되어 피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각 단자회사 임원으로 구성됨
- 위 위원회는 - 1982. 1. 8. C.P 적격업체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유동비율·부채비율·매출액영업이익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함
-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대규모 제지회사로서 - 1982. 1. 18. 현재 평점 73점을 받아 위 위원회에 의해 C.P 적격업체로 선정됨
-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해 별도의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 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C.P 적격업체로 인정하여 어음을 매출함
- 이 사건 각 어음은 - 1982. 4. 12. 부도 처리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 및 단기금융업법상 확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예치금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단기금융업법 제12조 | 단기금융회사가 어음의 할인·인수·보증 및 기타 여신을 하는 경우 대상거래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의무 규정 |
| 어음법상 배서의 담보책임 |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담보책임 및 채권계약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까지 배제됨 |
판례요지
- 무담보배서와 책임 배제: 단자회사가 C.P 어음을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 어음상 배서인의 담보책임뿐만 아니라 어음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까지 배제됨. 원심이 어음의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확인의무 이행 여부: C.P 적격업체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에 전담시킨 것은,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케 함으로써 C.P 어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피고가 별도의 신용조사 없이 위 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과실 없음
- 사후 재무구조 논거 배척: 어음부도 후의 발행기업 재무구조 상태(부채총액 117억 원, 자산총액 29억 원, 채무초과 87억 원)를 근거로 매출 이전의 신용조사 과실을 탓하는 것은 이유 없음. 또한 사채이자액만으로 기업 신용상태나 자산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 판단유탈 주장 배척: 무담보배서로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된 이상, 중도해약불가 조건부매매 주장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이유불비·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무담보배서와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 법리: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 어음상 담보책임은 물론 어음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까지 배제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출할 때 무담보배서를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계약상 어음매도인의 모든 담보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한 것에 해당함.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은 부실어음이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원심이 채권행위와 어음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배서의 담보적 효력 조문을 의율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수용 불가
- 결론: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없음
쟁점 2 — 단기금융업법 제12조 확인의무 이행 여부
- 법리: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에 의한 일원화된 심사는 개별 조사보다 객관적·공정한 방법으로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 없는 한 단기금융업법 제12조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포섭: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대규모 제지회사로서 위 위원회의 관리기준에 따라 평점 73점(기준 70점 이상)을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각 어음을 매출할 때까지 발행결격사유도 없었음. 피고가 별도 조사를 생략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은 이 기준에 합치하며, 부도 이후의 재무구조 악화는 매출 시점의 조사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피고에게 확인의무 위반 과실 없음
최종 결론: 상고허가신청 모두 기각.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