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51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급기일을 '용마산현장 준공 후'로 기재한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
- 제3자(피고)가 타인(소외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인수 사실을 배척하기 위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이해관계인 증언 등)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우성특수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부도됨
- 소외 회사의 이사인 피고는 1992. 9. 24. 원고에게 미변제 부도어음금 35,550,0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함
- 발행일: 1992. 9. 24., 발행지·지급지: 서울
- 지급기일: '용마산현장 준공 후' 로 기재
- 어음 표면 문구: '단 우성특수조경 발행 어음분의 재발행분', '대금결제시 어음회수 조건이며 소외 회사에서 시공한 전 공사 완공시까지 지불하겠음'
- 소외 회사 부도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피고의 매부)을 대신하여 공사를 시행함
- 피고는 소외 회사 부도 이후 자신 소유 부동산에 도급자인 소외 동현건설 명의로 공사하자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②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상 만기 관련 규정 | 약속어음의 만기는 어음 자체에 의하여 확정 가능한 날이어야 하며,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날은 만기로 정할 수 없음 |
| 민법상 채무인수 관련 법리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봄 |
판례요지
- 어음 만기의 확정가능성: 어음의 만기는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어음은 무효임
- 제3자의 약속어음 발행과 채무인수: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참조)
- 채증법칙 위배: 원심이 채무인수 사실을 배척하면서 채택한 증인들(소외 1: 피고의 매부, 소외 2: 그 형)은 신빙성이 부족함. 어음 표면 기재 문언, 피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어음의 효력(지급기일 '용마산현장 준공 후')
- 법리: 어음 만기는 어음 자체에 의하여 확정 가능한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날은 만기로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어음은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용마산현장 준공 후'는 어음 문면 자체가 아닌 외부 사정(준공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날임. 어음은 유통증권·문언증권으로서 만기 등 어음요건의 구비는 어음문면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인관계상 사정을 고려할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어음은 백지어음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어음은 무효. 이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의 채무인수 여부
- 법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인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해 원심이 채택한 증인들(소외 1: 피고의 매부, 소외 2: 그 형)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함. 반면,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원고가 이미 소외 회사 발행의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단순히 어음채무만을 확인·부담하기 위한 별도의 어음발행은 불필요했던 점
- 어음 표면 문구('소외 회사 발행 어음분 재발행이며 대금결제시 어음회수 조건이며 소외 회사에서 시공한 전 공사 완공시까지 지불하겠음')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되 부도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
- 소외 회사 부도 후 피고가 소외 1을 대신하여 공사를 시행한 점
- 피고 소유 부동산에 공사하자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 피고가 제1심부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어 온 점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채무인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