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3737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교부의 적법성 인정 여부
- 배서란의 피배서인 기재를 '기명식 배서'로 볼 것인지 '백지식 배서'로 볼 것인지
- 배서의 연속 흠결 시 원고의 어음상 권리자 지위 인정 여부
-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지명채권양도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 사실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부가적 판단(선의취득)에 대한 상고이유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삼우관광 주식회사)는 1997. 10. 22. 소외 1에게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98. 2. 23., 지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란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2에게 교부함
- 소외 2는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피배서인란에 '소외 3'의 성명을 기재함
- 소외 3의 적법한 배서 없이 어음이 원고에게 전달됨
- 소외 2는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위 배서와는 별도로 어음상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3조 (배서의 방식) | 배서는 기명식 또는 백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 기재 여부에 따라 구분됨 |
| 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연속) |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한 경우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 민법 제449조 이하 (지명채권양도) | 채권은 양도계약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판례요지
- 어음행위 해석 원칙: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음 외의 사정(배서인의 내심의 의사 등)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피배서인란 기재의 효력: 소외 2가 피배서인란에 '소외 3'의 성명을 기재한 이상, 이는 어음상 기재대로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함. 그 내심의 의사 등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달리 해석할 수 없음
- 배서의 연속 흠결: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는 이상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고, 어음상 권리가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지명채권양도에 의한 권리 취득: 소외 2가 소송 계속 중 배서와 별도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어음상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함.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채권양도라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속어음 적법한 발행·교부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른 원심의 전권 사항
- 포섭: 원심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어음 분실을 가정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상고이유 제1·3점 불수용
쟁점 ② 배서의 성격(기명식 vs. 백지식) 및 배서의 연속
- 법리: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음 외의 사정으로 기재를 변경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포섭: 소외 2가 피배서인란에 '소외 3'을 기재한 이상, 이를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함.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으므로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어음상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고,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원심이 소외 3의 성명 기재가 피배서인 취지가 아니라고 보아 백지식 배서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결론: 원심의 배서 해석은 법리 오해이나, 결론에 영향 없음(아래 참조)
쟁점 ③ 지명채권양도에 의한 원고의 권리 취득
- 법리: 지명채권양도는 양도계약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계속 중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하지 않음
- 포섭: 소외 2는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배서와 별도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어음상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침.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점은 양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원고는 지명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를 적법한 권리자로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