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295 약속어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발행일이 존재하지 않는 날짜(1978.2.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7조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 주장의 당부
- 처 있는 남성과 동거한 여성의 그 처(피고 7)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의무
- 동거 여성의 그 남성 자녀들(피고 1~5)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실 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및 불법행위 법리오해 여부(자녀 위자료 부분)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7의 남편이자 피고 1~5의 아버지인 소외 1과 1972년 9월부터 동거생활을 함
- 원고는 1975년 10월 소외 1에게 처와 자녀가 있음을 알았으나, 당시 임신 중이어서 동거를 즉시 중단하지 못하고 1975년 12월 6일 딸(소외 2)을 출산한 후 1977년 10월경 동거관계를 단절함
- 소외 1은 1978년 2월 말경 원고와 소외 2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자금 일부로 금 8,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일: 1978.2.30. 기재)을 발행함
- 소외 1은 1978년 10월 24일 사망하였고, 장남인 피고 6은 1979년 1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월 29일 수리됨
- 피고들(피고 1~5)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약속어음 채무를 승계함
- 피고 7은 원고의 불법행위(동거)를 이유로 위자료 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승계한 어음채무와 상계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57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증여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계약 해제 가능 |
| 약속어음법(어음법) 관련 법리 | 약속어음은 증권행위로서 어음 외 사실에 의한 기재 보충·정정 불허 |
판례요지
- 존재하지 않는 날짜 기재 어음의 효력: 발행일이 '1978.2.30.'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은, 해당 달의 말일(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어음으로서 유효함. 어음 기재 자체를 발행인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해석하면 그 달의 말일을 의미함이 당연하고, 이를 요건 흠결로 무효로 보는 것은 교활한 어음 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구실을 주어 어음의 유통성을 해치며 어음법의 이념에 반함
- 동거 여성의 처에 대한 불법행위: 처 있는 남성과 고의 또는 과실로 동거생활을 한 여성은 그 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음
- 동거 여성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불성립 원칙: 여성이 자녀 있는 남성과 동거함으로써 자녀들이 부친의 애정·감호·교육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여성의 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 근거: 부친이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감호·교육을 행하는 것은 타의 여성과 동거하느냐와 무관하게 부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동거의 결과 자녀가 사실상 부친의 감호·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과 동거 여성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발행일 기재 약속어음의 유효성 (피고 1~5 상고 제1점)
- 법리: 어음 기재 자체를 발행인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해석하면 그 달의 말일을 의미하고, 요건 흠결로 무효 처리는 어음법 이념에 반함
- 포섭: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 '1978.2.30.' 기재는 1978년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어음으로 해석됨. 어음 외 사실 조사 없이 어음 기재 자체만으로 판단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유효. 요건흠결 무효 주장 기각
쟁점 ②: 증여계약의 민법 제557조에 의한 해제 (피고 1~5 상고 제4점)
- 법리: 증여계약 후 증여자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상속인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해제 가능(민법 제557조)
- 포섭: 피고들은 소외 1의 재산상태가 증여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행 시 상속인들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고 이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해제 주장 배척. 피고들 해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피고 6의 상속포기
- 법리: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시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승계 책임 불발생
- 포섭: 피고 6은 소외 1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1979년 1월 29일 수리됨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 불행사 위법 없음
- 결론: 피고 6에 대한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④: 동거 여성의 처(피고 7)에 대한 위자료
- 법리: 처 있는 남성과 고의·과실로 동거한 여성은 그 처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 있음
- 포섭: 원고는 1975년 10월 소외 1에게 처(피고 7)가 있음을 알고도 1977년 10월경까지 동거하였으므로 고의 있음. 위자료 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 7이 승계한 어음채무와 상계 처리한 원심 조치는 정당
- 결론: 피고 7에 대한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⑤: 동거 여성의 자녀들(피고 1~5)에 대한 위자료
- 법리: 특단의 사정(악의로써 부친의 자녀 감호 등을 적극 저지)이 없는 한 동거 여성의 행위와 자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법행위 불성립
- 포섭: 원심은 피고 1~5가 원고와 소외 1의 동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하여 각 2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악의로써 피고들에 대한 부친의 감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단의 사정의 존재를 전혀 심리·인정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5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특단의 사정 존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