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742 기명(記名)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인의 기명이 본명과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어음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의 본명은 '정창균'임
-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정창규'라고 기명하고, '창균'이라는 도장을 날인함
-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함
- 피고 측은 본명과 기명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어음의 유효조건 결여 또는 피고 발행 부정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속어음 발행 관련 요건 규정 (어음법) |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약속어음의 필요요건으로 규정 |
판례요지
- 약속어음 발행 시 발행인의 기명은 반드시 공부상의 명의와 동일할 필요 없음
-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족함
- 반드시 발행인의 본명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기명이라 함은 자필기명만을 뜻하지 않고 단지 성명을 기재함을 의미하며, 타자·개인용 컴퓨터(PC)·이름이 새겨진 고무인 사용도 무방함
- 다만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어음행위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약속어음 발행인의 기명은 공부상 명의와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발행인의 의사에 의한 발행이 인정되고 외형상 기명이 존재하면 유효 요건을 충족함
포섭
- 피고의 본명이 '정창균'임에도 어음에 '정창규'로 기명하였으나, 피고의 '창균'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한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존재하고 도장 날인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명의 일부 오기('균'→'규')는 발행인 특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음
결론
- '정창규'라는 기명과 '창균' 도장 날인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 어음의 유효조건을 결여하였다거나 피고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