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1978. 2. 28.
AI 요약
77다2489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약속어음의 기명과 날인의 인영(印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음법상 기명날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어음의 법정요건 구비 여부 판단 기준: 어음 문면(文面) 자체에 의한 외관적 판단으로 족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 소외 유판수가 피고 황택임 명의로 기명을 하고, '서상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압날하여 소외 문인숙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함
즉, 어음 문면상 기명은 '황택임', 날인의 인영은 '서상길'로 기명과 인영이 불일치함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약속어음이 피고의 날인 없는 것이 되어 어음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함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상 기명날인 규정
약속어음 발행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요건임
판례요지
어음의 법정요건 구비 여부는 어음면의 문면 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판단하면 족함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消長)이 없음 (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714 판결 참조)
어음법상 '기명날인'은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따라서 기명과 인영이 불일치하더라도, 문면상 기명과 날인이 존재하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어음 법정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기명날인의 의의
법리 — 어음 법정요건 구비 여부는 어음 문면 자체에 의한 외관적 판단으로 족하고, 기명날인은 기명자와 인영의 반드시 합치를 요구하지 않음
포섭 — 본건 약속어음 문면상 '황택임' 기명과 어떤 인장의 압날(인영: 서상길)이 존재하므로, 비록 기명과 인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기명과 날인이 모두 있는 것임. 이를 어음 요건 흠결(날인 없음)로 본 원심은 어음 문면 자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인영의 실제 명의)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위 판례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