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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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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1964. 10. 31.
AI 요약
63다1168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법인(주식회사)이 약속어음 배서행위를 함에 있어 대표자의 기명날인 없이 회사인(법인 인장)만 날인한 배서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배서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소지하여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해당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원고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았다가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는 기재가 있음
위 배서란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지점"이라고만 기재하고 회사인을 날인하였을 뿐, 대표자의 기명날인은 없음
원심(전주지방법원 합의부 63나269)은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상 배서 요건(일반 법리)
배서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함
법인 행위 일반 법리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됨
판례요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증권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한다는 취지
,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
법인 명칭 및 회사인(법인 인장)만 날인하고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배서는 무효임
배서가 무효인 경우 그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인 배서의 유효요건 및 원고의 소지인 지위
법리
: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증권상 대표자격 표시 및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결한 배서는 무효임
포섭
: 본건 약속어음 배서란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지점"이라는 법인 명칭과 회사인 날인만 있을 뿐,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전혀 없음. 이는 법인의 어음행위에 요구되는 대표자격 표시 및 대표자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결론
: 위 배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수 없음.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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