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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3. 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77 판결

1979. 3. 27.

AI 요약

78다247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인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만 기재되고, 회사를 위한 대표자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어음이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백지어음의 보충권 위임 특약 존재 여부 및 보충권 행사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본 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홍경민」으로만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 홍경민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한 채 보충권 위임 특약하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금 청구
  • 어음 발행인 명의란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었으나, 어음 면상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홍경민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의 보충권 및 그 남용에 관한 규정
어음법 제77조 제2항환어음에 관한 규정(어음법 제10조)을 약속어음에 준용

판례요지

  • 약속어음 발행인 명의가 단순히 「홍경민」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동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어음 면상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록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홍경민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의 보충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수 없음
  •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어음법 제7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위반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어음의 회사 명의 발행 여부

  • 법리: 약속어음 발행인 명의 표시에 회사를 위한 대표자 자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날인된 인영이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더라도 회사 명의 발행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어음 면상 발행인 명의가 「홍경민」으로만 기재되고, 피고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 명의 발행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본 건 어음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 불가

쟁점 2 —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의 적법성

  • 법리: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가 적법하려면 그 위임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 포섭: 원심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홍경민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 특약하에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증거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원고의 보충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며,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나 어음법 위반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78다2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