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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AI 요약
73다143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어음행위(배서)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명의의 명판·날인이 대리관계 표시로서 유효한지 여부
-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 라는 표시가 적법한 어음상 대리관계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서의 연속 인정 요건 (형식적 연속만으로 충분한지)
-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이 연합실업주식회사에 발행됨
- 연합실업주식회사가 원고 1 및 소외 1에게 배서양도함
- 배서란에는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라는 명판과 인장만 날인되고, 대표이사 표시 및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은 없음
- 원심(부산지방법원 72나171)은 대표이사 표시·기명날인 부재를 이유로 배서를 무효로 보아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상 배서 및 대리 관련 규정 |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어음상 대리관계 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 특별한 형식 요건 없음 |
| 어음법 상 배서의 연속 규정 |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면 실질적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으로 인정 |
판례요지
-
대리인의 어음행위와 대리관계 표시 방법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인정하여야 함
-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라는 표시는 동 회사를 위한 대리관계 표시로서 적법함
-
배서의 연속 요건
-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연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으로 인정됨
- 이사 소외 2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배서인인 원고는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추정을 받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리관계 표시의 적법성
- 법리: 대리인의 어음행위에서 대리관계 표시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이면 충분함
- 포섭: 배서란의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라는 명판·날인은 소외 2가 연합실업주식회사를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더라도 대리관계 표시로서 적법함
- 결론: 원심이 대표이사 표시·기명날인 부재만을 이유로 배서를 무효로 본 것은 위법
쟁점 ② 배서의 연속 및 소지인 추정
- 법리: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있으면 실질적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으로 인정되고, 피배서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포섭: 소외 2가 진정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인지 불문하고,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추정을 받음
- 결론: 원심이 배서의 연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