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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1970. 8. 31.

AI 요약

70다136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할 경우 권리·의무 귀속 주체
  •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한 어음행위의 유효성 및 전조합원 표시 필요 여부
  • 조합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피고 개인의 어음채무 부담 범위(전액 책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발행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1인만을 상대로 어음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상조회 대표자로 표시된 경우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피고 적격

2) 사실관계

  • 피고는 법인격 없는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은 피고가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발행인의 어음채무 전액을 부담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자연인 개인으로서 채무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조합 관련 규정법인격 없는 조합의 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는 조합 자체가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
어음법상 공동발행 관련 법리어음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어음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 부담(합동책임)

판례요지

  •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 및 의무부담의 주체는 조합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각자
  •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 전원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뿐 아니라,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전 조합원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함
  •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는 경우, 어음행위의 본인인 전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대표자격의 표시만으로 충분함
  • 전 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 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짐
  • 어음을 여러 사람이 공동발행한 경우,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그 중 1인에게 어음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가 어음상에 상조회 대표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발행인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로서의 적격에 결격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조합 어음행위의 유효성 및 효력 귀속

  • 법리: 법인격 없는 조합의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면 유효하며, 전 조합원의 구체적 표시는 불필요
  • 포섭: 피고는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대표자격을 밝힌 이상 전 조합원의 성명 표시 없이도 전 조합원을 대리한 유효한 어음행위로 인정됨
  • 결론: 전 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도 그 중 한 조합원으로서 어음채무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짐

쟁점 ② — 공동발행인 1인에 대한 전액 청구 가부 및 피고 적격

  • 법리: 어음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그 중 1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피고가 대표자로 표시되어도 조합원으로서 공동발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적격 있음
  • 포섭: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어음금 전액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가 상조회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채무 면책 또는 피고 적격 흠결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자연인 개인으로서 채무이행 의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