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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소요자금 차입 시 이사회 의결 필요 |
|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금고의 신용사업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 수입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로 한정 |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제9항, 제10항 | 회원의 자격·출자 규정; 금고 자본금은 회원 납입 출자금 총액; 회원 책임은 납입출자액 한도 |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2조 | 금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연합회로부터만 차입 가능; 차입 시 연합회장 승인 필요 (본건 배서 이후 공포·시행)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 해당 |
판례요지
이사회 의결 없는 자금차입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참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