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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AI 요약
84다카527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의 효력(유효 vs 무효)
- 새마을금고법상 신용사업 범위(회원 한정) 및 소요자금 차입 요건이 이사회 의결 없는 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목1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 목적의 자금차입을 위해 피고 명의로 액면 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각 배서양도함
- 소외 2로부터 위 어음 배서를 통해 자금을 차입함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차입)
- 원고(피상고인)가 위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 제기
- 피고는 이사회 의결 없는 자금차입 및 어음 배서행위가 무효라고 항변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 83나1502)은 이사회 의결이 없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항변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소요자금 차입 시 이사회 의결 필요 |
|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금고의 신용사업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 수입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로 한정 |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제9항, 제10항 | 회원의 자격·출자 규정; 금고 자본금은 회원 납입 출자금 총액; 회원 책임은 납입출자액 한도 |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2조 | 금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연합회로부터만 차입 가능; 차입 시 연합회장 승인 필요 (본건 배서 이후 공포·시행)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 해당 |
판례요지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는 소요자금 차입 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신용사업을 회원과의 거래로만 한정하며, 제7조 및 자본금·책임 규정과 동법의 목적(제1조)을 종합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로 해석함이 상당함
- 원심이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금차입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의결 없는 자금차입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 법리 — 새마을금고법상 소요자금 차입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고, 신용사업은 회원과의 거래로 한정되므로, 이사회 의결 없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행위는 무효임
- 포섭 — 이 사건에서 이사장 소외 1은 이사회 의결 없이 비조합원인 소외 2로부터 자금차입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2매에 배서양도하였음.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사업이 회원 한정이고, 법령상 자금차입 절차(이사회 의결, 이후 시행령상 연합회장 승인)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 이는 동법의 목적, 회원 자격·출자 규정, 자본금·책임 한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결론 — 이사회 의결 없이 비조합원으로부터 한 자금차입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