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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19조 | 학교법인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만이 학교법인을 대표함 |
| 어음법 (문언증권 원칙) | 어음상 권리관계는 어음에 표시된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짐 |
판례요지
[1]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2] 약속어음이 '甲대학교장 乙'이라는 직명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직명 표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음
쟁점 ① — 사립학교 명의 어음의 귀속 주체
쟁점 ② — 이사 겸 학장인 자의 어음행위와 학교법인 귀속 여부
참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