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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70다2981 판결

1971. 2. 23.

AI 요약

70다2981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장이 사립학교 명의(직명)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어음을 학교법인 발행 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권리능력 없는 단체(사립학교) 명의 어음의 귀속 주체

소송법적 쟁점

  • 어음법상 문언증권성 원칙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 최해청은 청구대학 학장 겸 해당 학교법인 이사였음
  • 피고는 1966. 12. 9. '청구대학장 최해청'이라는 직명으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함
    • 액면: 금 200만 원
    • 지급기일: 1967. 2. 20.
    • 발행지·지급지: 대구시
    •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구지점
  • 위 약속어음은 소외 삼보국토건설 주식회사에 교부됨
  • 피고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 겸 학교장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사립학교법 제19조학교법인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만이 학교법인을 대표함
어음법 (문언증권 원칙)어음상 권리관계는 어음에 표시된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짐

판례요지

  • [1]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甲대학 학장 乙'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은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乙이 당시 甲대학 학장 겸 학교법인 이사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 없음
    • 위 약속어음은 乙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2] 약속어음이 '甲대학교장 乙'이라는 직명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직명 표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음

    • 결국 乙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9조에 따라 이사장만이 대표하므로, 이사에 불과한 학교장 명의 어음을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수 없음
    • 어음법상 권리관계는 어음에 표시된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지므로, '청구대학장 최해청' 명의 어음을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사립학교 명의 어음의 귀속 주체

  • 법리: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직명 표시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음
  • 포섭: '청구대학장 최해청'이라는 직명으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에서 '청구대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 없음. 따라서 직명 부분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표시 기능을 가질 수 없고, 어음상 발행인은 최해청 개인으로 귀속됨
  • 결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최해청 개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봄

쟁점 ② — 이사 겸 학장인 자의 어음행위와 학교법인 귀속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1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이사장만이 대표하고, 어음법상 권리관계는 어음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짐
  • 포섭: 피고 최해청이 청구대학 학장 겸 학교법인 이사였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 불과하여 학교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 또한 어음 문언상 학교법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어음법적 근거도 없음
  • 결론: 피고가 이사 겸 학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