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1996. 7. 30.
AI 요약
95다6861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위조어음을 할인하는 금융기관이 위조 사실 및 어음발행인의 기망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악의 인정 여부)
기망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취소 방법
피고(위조어음 할인 금융기관)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판결 이유 설시의 부적절함에도 결론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이기운)이 피고(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의 할인을 의뢰함
위조어음은 정규 은행도어음과 비교 시 가로·세로 각 3㎜씩 크고, 색상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어, 정규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외관상 명백함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 이 사건 할인 이전에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 요청을 받았으나 제시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전력이 있음
원고는 소외인 이기운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위조어음의 외관상 하자(규격·색상)가 금융기관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고, 동일인으로부터 이전에도 이상 어음으로 할인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위조어음 할인 당시 위조 사실 및 어음발행인이 기망당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기망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됨
취소로 인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위조어음을 발행·교부받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로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악의 인정 및 사기 취소의 적법성
법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의사표시는 소장 부본 송달 방법으로도 가능함
포섭: 피고는 은행도어음을 통상 취급하는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위조어음의 규격(3㎜ 초과)과 색상의 이상이 외관상 명백하였고,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2회나 이상 어음을 이유로 할인 거부를 한 전력이 있으므로, 할인 당시 위조 사실 및 원고가 기망당하여 어음을 발행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원고의 어음 발행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됨
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쟁점 ② 피고의 민법 제110조 제3항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란 사기 의사표시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선의의 자를 의미하고, 기망행위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는 소외인 이기운에게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직접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취소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