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4776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증인법상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수취인에게 어음을 직접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어음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어음발행의 법적 의미 및 '발행'과 '작성' 용어의 구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변론 과정상 '발행'이라는 표현 사용이 어음법상 발행의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 판단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문제된 (다) 약속어음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및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공증인에게 접수된 어음임
- 어음발행인인 피고는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인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8. 9. 31. 선고 87나912 판결)은 (다) 약속어음을 '아직 발행되지 않은 어음'으로 판단하였음
- (나) 어음에 관하여는 원심이 어음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발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 전후 사정상 '작성'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 |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2항 | 공정증서 작성 촉탁권자에 관한 규정 |
|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 민사분쟁의 간이처리에 관한 특례 근거 |
| 어음법 (약속어음 발행 관련 일반 법리) | 약속어음 발행의 요건 —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 의사로 서명날인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 |
판례요지
- 어음 발행의 의의: 약속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자기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발행이라 함. 일상 용어로 '발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위 의미가 아닌 경우(예: 작성의 의미로 사용)에는 어음법상 발행으로 볼 수 없음
- 공증인 접수 시 발행 간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및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어음발행인과 수취인의 공동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접수 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어음은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 판단의 잘못과 결과에 대한 영향: 원심이 (다) 어음을 '발행되지 않은 어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어음 작성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은 적법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피고의 원인관계 항변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발행' 표현 사용의 어음법상 의미
- 법리: 어음법상 발행은 유통 의사로 서명날인 후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요함. 일상 용어에서 '발행'이라는 표현 사용만으로는 어음법상 발행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변론 과정에서 '발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전후 사정을 살피면 피고의 진정한 의도는 '작성'의 의미로 사용한 것임
- 결론: 피고의 발언을 어음법상 발행의 자백으로 볼 수 없음. 해당 상고이유 불채용
쟁점② 공증인 접수 시 (다) 어음의 발행 여부
- 법리: 어음발행인과 수취인이 공동 촉탁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공증인은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그 접수 시에 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이 사건 (다) 어음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증인 접수 시 발행된 어음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발행되지 않은 어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그러나 어음 작성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관계 인정은 상당하고, 해당 사실관계는 피고의 원인관계 항변 내용 사실에 해당함. 이에 의하면 피고는 수취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결론: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이유 불채용
쟁점③ (나) 어음금 채무 소멸 판단
- 법리: 해당 없음 (법리 일반론 별도 제시 없이 증거 취사에 관한 판단임)
- 포섭: 원심이 (나) 어음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이유 설시는 관계 증거들에 비추어 수긍됨. 원심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불채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