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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1999. 11. 26.

AI 요약

99다3430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 발행인이 교부 없이 유통된 약속어음에 대해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백지어음 발행 후 백지 보충 완성된 어음을 할인취득한 소지인에게 발행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취득 여부에 관한 증거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란을 백지로 한 채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함
  • 이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어음이 유통되었고, 원고(한국외환은행)는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어음을 할인취득함
  • 피고는 어음이 자신의 의사 없이 유통되었다고 주장하며 어음채무 부담을 다툼
  •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백지가 보충된 어음은 유효하며, 백지어음 발행인의 채무 성립 근거
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연속)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제한)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인적항변 대항 불가

판례요지

  •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자신의 의사 없이 유통된 경우에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그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
  • 다만, 해당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발행인이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교부흠결과 발행인의 어음채무 부담

  • 법리 —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날인한 자는, 교부 없이 유통된 경우에도 배서 연속의 어음을 신뢰 취득한 소지인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며,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은 발행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 목적으로 어음에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유통 가능한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백지 보충 후 완성된 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할인취득한 적법한 소지인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함
  • 결론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 법리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취득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