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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
AI 요약
68다2186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장과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던 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 민법 제128조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불복의 소에 의한 취소판결 확정 없이 수표상 실질적 권리자가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 회사(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의 생산물 매매 및 원료 구입을 알선해 온 자임
- 소외 1은 1966년 6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수표장 및 대표이사 소외 2의 실인을 보관하면서, 원료 구입에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 옴
- 소외 1은 1966년 10월 중순경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본건 수표(갑 제1호증)를 발행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함
-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으며, 동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없음
- 원고(방성환)는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8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에게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상 제권판결 관련 규정 |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 —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상 권리 행사 불가 |
판례요지
-
표현대리 성립 관련(상고이유 제1점 — 상고 기각)
- 소외 3은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 소외 1의 수표발행행위가 민법 제128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법률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수표 발행이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표발행에 있어 표현대리 성립을 배제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참조
-
제권판결의 효력 관련(상고이유 제2점 — 상고 인용, 파기 사유)
-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함
-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28조에 따라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소외 1은 약 10년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알선하고 수표장과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며 수표를 발행해 온 자로서, 소외 3이 소외 1에게 수표발행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발행되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달리하지 않음
- 결론: 표현대리 성립 인정,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제권판결 이후 수표금 청구 가부
- 법리: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수표는 효력을 상실하며, 실질적 권리자도 불복의 소에 의한 취소판결 확정 없이는 수표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본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가 수표상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는 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위법이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 위법 → 원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68다2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