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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5. 서명대리: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AI 요약
91다3994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처(妻)가 남편 명의의 수표를 무권한으로 발행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수표 전전양수인이 표현대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전전양수인의 표현대리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 피고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판단유탈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경북 상주군에서 ○○가스상회를 경영하며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당좌 개설, 이후 구미시에도 린나이가스대리점을 경영하며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당좌 개설함
- 피고의 처 소외 1은 ○○가스상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2년간 피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표용지를 수령하여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 약 100여 장을 발행해 옴
- 피고는 1988년경부터 소외 1이 피고 명의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 대부분의 수표·어음이 정상 지급됨
- 소외 1은 1989. 9. 4.경 수표할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소외 4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이자 명목의 가계수표 1매도 같은 해 10. 4. 지급됨
-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하여 수표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짐 |
| 수표법 관련 규정 | 수표의 발행·배서·양도에 관한 효력 |
판례요지
- 표현대리의 외관 형성: 피고는 소외 1의 수표 발행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간 이를 방치함으로써, 소외 1에게 피고 명의 수표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스스로 조성함
- 직접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직전 상대방인 소외 4로서는 종전 수표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상,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
- 전전양수인의 표현대리 주장 가능: 직접 상대방인 소외 4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한 원고도 표현대리에 의한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판단유탈 부정: 원심이 원고에게 수표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이상, 원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권한 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외관 형성에 기여하고,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민법 제126조)
- 포섭: 피고는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간 방치하여 외관을 조성하였고, 피사취계 전까지 100여 장의 수표·어음 대부분이 정상 지급되어 온 이상 소외 4로서는 소외 1에게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인정됨
- 결론: 표현대리 성립, 피고의 수표금 지급 책임 인정
쟁점 ② 전전양수인의 표현대리 효력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수표를 전전양수한 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직접 상대방인 소외 4에 대해 표현대리 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한 원고도 표현대리에 의한 수표행위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 적법, 피고의 반론 배척
쟁점 ③ 판단유탈 여부
- 법리: 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 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판단유탈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이 원고에게 수표금 지급의무 있다고 판시한 이상, 원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 결론: 판단유탈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