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2310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지급보증 위조 사안에서 제3취득자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건부(기한부) 어음보증의 효력 — 조건을 무효로 보아 단순보증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조건부 보증문언 그대로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
- 피용자의 어음보증 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 성립 시, 보증조건 불성취가 사용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일부 위조어음 지급 사례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어음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가 약속어음 발행
- 피고(조흥은행) 중앙지점 대리 및 행원인 소외 2, 3이 소외 1 회사 회장·대표이사의 부탁으로 - 1983. 8. 중순 업무시간 종료 후(19:30경) 지점 금고에서 어음지급보증용 고무명판·직인을 절취하여 소외 6, 7에게 교부
- 소외 6 등이 백지약속어음 1,700매 좌측상단에 피고 중앙지점 명의 지급보증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지급보증 부분 위조
- 이 사건 어음에는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1983. 8. 17, 지급기일 1983. 11. 12, 발행인 소외 1 주식회사로 기재됨
- 어음보증 문언은 "지급기일까지 어음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조건부(기한부) 보증
- 원고는 위 지급보증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사채중개인을 통해 할인·취득
- 원고는 지급기일(1983. 11. 12) 경과 후인 1983. 11. 16에야 지급제시 → 지급제시기간 도과
- 피고 이사회는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위조어음에 한하여 어음금 지급 방침 결의 및 실지 지급 사례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3자가 정당한 이유로 믿은 경우 본인에게 효력 발생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 어음법 보증 규정 (유추) | 어음보증의 방식 —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 없음 |
판례요지
- [가]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됨. 약속어음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어음금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실질적 상대방은 발행인이고 제3취득자가 아님. 따라서 위조된 지급보증을 믿고 어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나] 추인의 범위: 이사회 결의로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 어음에 한하여 지급방침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된 어음의 위조 지급보증까지 발행인 또는 소지인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어음법상 보증에는 발행·배서의 경우와 달리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환어음 인수의 경우 불단순 인수를 인정하면서 보증에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해석임.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보아도 어음거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으므로, 조건부(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 책임이 발생함. 조건을 무효로 하여 단순보증으로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채용 불가
- [라] 보증조건 불성취와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어음보증을 위조한 경우, 소지인이 위조 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출연하여 손해를 입었더라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어음보증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표현대리의 제3자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됨
- 포섭: 소외 2, 3이 한 위조 지급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약속어음 발행인(소외 1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에 불과함. 지급보증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위적 청구(표현대리에 기한 어음금 청구) 기각.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 이사회 결의·지급 사례의 추인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전환시키기 위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임
- 포섭: 피고 이사회의 결의는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 어음에 한하여 지급방침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어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된 것임. 일부 어음금 지급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추인한 것으로 볼 근거 없음
- 결론: 추인 불인정 → 주위적 청구 기각 유지
쟁점 3 —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및 사용자책임 (예비적 청구)
- 법리: 조건부 어음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 책임이 발생함.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보증책임 추궁 불가하고,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도 구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보증문언은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보증한다"는 조건부 보증임. 원고는 지급제시기간(지급기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 피용자 소외 2, 3의 위조행위가 외관상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임은 인정되나, 원고가 취득금원을 출연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증조건 불성취로 보증문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 이상,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조건부 어음보증 효력 오해(조건 무효·단순보증으로 처리) 및 사용자책임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