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0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
AI 요약
68다227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부산지사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가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 대여자(피고 회사)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어음 취득자(이주환)에게 어음발행 행위 주체에 관한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김현구는 어음용지 주소난에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성명 아래에 개인 도장 외에 '부산지사장인'이라는 직인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함
- 어음용지에 '동지사장'이라는 직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음
- 피고 회사는 김현구에게 피고 회사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함
- 김현구는 부산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주환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됨
- 이주환이 김현구의 어음발행 행위 주체를 피고 회사로 오인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4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
판례요지
- 어음용지에 직함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성명 아래 회사 지사장 직인을 날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봄
- 피고 회사가 김현구에게 부산지사 상호 사용을 허락하였고, 어음 취득자가 어음발행 행위의 주체를 피고 회사로 오인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대표자격 표시 여부
- 법리: 직함 문구 기재 없이도 회사 직인 날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격 표시로 인정됨
- 포섭: 김현구가 어음에 '동지사장'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성명 아래 '부산지사장인'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봄
- 결론: 대표자격 표시 인정됨
명의 대여자의 상법 제24조 책임
- 법리: 명의 대여자는 그 외관을 신뢰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단,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 포섭: 피고 회사가 김현구에게 부산지사 상호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주환이 어음발행 행위 주체를 피고 회사로 오인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법 제24조의 요건 충족됨
- 결론: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짐.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