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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2001. 2. 23.

AI 요약

2000다45303 청구이의·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행위의 기명날인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수권 범위 내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월권대리·월권대행의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집행인낙의 표시가 무권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지는지 여부
  • 본소(청구이의)와 반소(약속어음금 청구) 각각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3에게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소외 3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음
  • 소외 1, 소외 2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금 60,000,000원)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원고의 성명·주소를 보충기재하고 액면금액을 금 60,000,000원으로 보충기재한 후, 공증용 위임장과 함께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제시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본소로 공정증서 집행력의 배제를, 피고는 반소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각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99나42478, 42485 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본소청구 인용, 반소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상 대리·대행 법리수권 범위 내 어음행위는 본인에게 효력 발생
민사집행법상 집행인낙 공정증서 관련 법리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는 채무명의 효력 없음

판례요지

  • 월권대리·월권대행의 효력 범위: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
    • 근거: 수권 범위 초과 부분만 본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고, 수권 범위 내 부분은 유효한 어음채무 성립
  • 집행인낙 표시의 성격 및 무권대리 효과: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음
    • 근거: 소외 1, 2는 원고로부터 집행인낙 표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금 10,000,000원 범위 내 어음채무 부담과 무관하게 공정증서의 채무명의 효력 부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반소청구(약속어음금 10,000,000원) 부분

  • 법리: 수권 범위를 초과한 어음행위 대행의 경우, 수권 범위 내 부분에서는 본인이 어음채무 부담
  • 포섭: 소외 1, 2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았음. 이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 금 60,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어음 발행을 대행하였으나, 수권 범위 내인 금 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음채무를 부담함. 원심이 발행행위 전부 무효로 판단하여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월권대리·기명날인 대행에 관한 법리 오해
  • 결론: 반소청구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심 판결 파기·환송

쟁점 ② 본소청구(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부분

  • 법리: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무명의 효력 없음
  • 포섭: 소외 1, 2는 집행인낙 표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금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어음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범위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명의 효력을 갖지 못함. 원심이 "발행행위 전부 무효"라는 이유로 본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본소청구 인용 결론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