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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9.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대법원 66다1146 판결

1966. 9. 6.

AI 요약

66다1146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법 시행 당시 회사의 취체역(이사)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법 시행 후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구 상법 하에서 감사역의 승인만으로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게 추인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 시 지급거절증서 작성 필요 여부
  • 약속어음의 발행일·지급기일 기재에 연호(단기) 표시가 없는 경우 어음의 효력

2) 사실관계

  • 피고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는 구 상법 시행 당시인 1961. 2. 19. 당시 취체역(이사)인 소외 1에게 본건 약속어음(지급기일 단기 4295. 12. 31.)을 발행함
  • 소외 1은 1962. 11. 30. 원고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 아래 인정을 찍지 않음
  • 어음 발행일·지급기일에 연호(단기) 표시가 없었음
  • 피고 회사는 어음 발행 당시 감사역 소외 3이 서울 거주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가, 1963년도 결산기에 당시 감사역 소외 2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1963년도 결산기는 상법 시행 이후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8조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가능
상법 시행법 제2조 제1항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
어음법 제75조 제3호·제6호약속어음의 만기 및 발행일 기재 요건

판례요지

  • 구 상법 시행 당시 회사의 취체역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라 하더라도, 상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법 시행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상법은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소급 적용됨
  • 따라서 원심이 상법 시행 이후인 1963년도 결산기에 감사역 소외 2의 승인만으로 본건 어음발행행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 이사회의 승인 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함
  •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소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배서인의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 아래 인정이 없어도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에 영향이 없음
  • 발행일·지급기일에 당시 사용하던 연호(단기) 표시가 없어도 당시 연호가 단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어음이 무효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의 소급 적용

  • 법리: 상법 시행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상법은 시행 전 사항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함
  • 포섭: 본건 어음 발행은 구 상법 시행 당시인 1961. 2. 19. 취체역(이사)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이므로 상법 시행 이후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원심은 1963년도 결산기(상법 시행 이후)에 감사역 소외 2의 승인만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사회 승인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임
  • 결론: 원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쟁점 ② — 발행인에 대한 청구 시 지급거절증서 작성 필요 여부

  • 법리: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상 채무를 종국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거절증서 작성은 불필요함
  • 포섭: 원고가 어음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 직접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배서인 소외 1이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 아래 인정을 찍지 않은 사실은 피고에 대한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 연호 미기재와 어음의 효력

  • 법리: 어음법 제75조 제3호·제6호 소정의 만기·발행일 기재는 필요하나, 당시 사용하던 연호가 단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연호 미기재가 곧 어음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본건 약속어음에 "4295. 12. 31.", "4294. 2. 19."로 각각 기재된 이상 단기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