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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AI 요약
86다카1228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 규정)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반·입증책임 전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유성모직공업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외 세영콤퓨터주식회사 발행 액면 2,489만 원의 약속어음 이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백지식 배서를 함
- 소외 1은 망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함
- 소외 3은 소외 1이 피고회사 경리담당 상무로서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해오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던 터에, 소외 2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어음도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위하여 그 명의로 배서한 것이라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어음할인을 하여 어음을 양도받음
- 소외 3은 1984. 9. 7. 위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됨
- 원고가 피고 회사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
| 어음법 관련 조항 | 배서인의 어음금 및 이자 지급 의무 |
판례요지
-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됨
- 근거: 상법 제395조의 입법 취지는 외관을 신뢰한 거래상대방 보호에 있으므로, 표현대표이사가 어떤 명칭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외관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395조의 적용범위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됨
- 포섭: 경리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해온 자로서, 자기 명칭이 아닌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칭으로 백지식 배서를 하였음. 소외 3은 소외 1의 업무 범위 및 자금조달 행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소외 2의 중개를 믿고 어음할인을 하였으므로, 외관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됨
- 결론: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소외 1의 배서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원심 판단 적법
쟁점 ② 사실인정 절차상 하자 여부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 전권사항으로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판단유탈·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이 개입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소외 1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사실, 어음배서 경위, 소외 3의 신뢰 형성 경위를 인정한 과정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