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1988. 10. 25.
AI 요약
86다카1228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 규정)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반·입증책임 전도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유성모직공업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외 세영콤퓨터주식회사 발행 액면 2,489만 원의 약속어음 이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백지식 배서를 함
소외 1은 망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함
소외 3은 소외 1이 피고회사 경리담당 상무로서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해오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던 터에, 소외 2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어음도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위하여 그 명의로 배서한 것이라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어음할인을 하여 어음을 양도받음
소외 3은 1984. 9. 7. 위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어음법 관련 조항
배서인의 어음금 및 이자 지급 의무
판례요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됨
근거: 상법 제395조의 입법 취지는 외관을 신뢰한 거래상대방 보호에 있으므로, 표현대표이사가 어떤 명칭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외관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395조의 적용범위 (상고이유 제1점)
법리: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됨
포섭: 경리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해온 자로서, 자기 명칭이 아닌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칭으로 백지식 배서를 하였음. 소외 3은 소외 1의 업무 범위 및 자금조달 행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소외 2의 중개를 믿고 어음할인을 하였으므로, 외관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됨
결론: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소외 1의 배서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원심 판단 적법
쟁점 ② 사실인정 절차상 하자 여부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 전권사항으로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판단유탈·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이 개입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이 소외 1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사실, 어음배서 경위, 소외 3의 신뢰 형성 경위를 인정한 과정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