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726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의 수취인 기재를 발행인이 임의로 삭제·변경한 행위가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음보증인은 변조 후의 수취인(원고)에 대하여도 어음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 변조 전·후 수취인 사이에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어음보증인의 책임 귀속 여부
- 수취인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인적 항변)과 어음변조 항변의 구별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상고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 전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길상은 1979. 9. 29. 소외 한국에이스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작성함
- 피고(신용보증기금)로부터 위 어음의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음
- 이길상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취인란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함
- 원고는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수취인으로 됨
- 위 수취인 명의 변경은 변조 전·후 수취인 사이의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원심에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69조 | 어음변조 후 서명자의 책임 — 변조 전 문언에 따른 책임(변조 전 서명자) 및 변조 후 문언에 따른 책임(변조 후 서명자)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허가상고의 상고이유 제한 |
| 민법상 보증채무 수반성 | 주된 채권 양도 시 보증채무도 이전(보증채무의 수반성) |
판례요지
- 어음변조의 성립 범위: 어음발행인이 자기 수중의 어음 기재를 변경하더라도 통상 권리자의 변경행위로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그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어음보증인 등)가 있는 경우, 그 자의 동의 없이 한 변경은 변조에 해당함
- 어음보증의 부속적 성격: 어음보증은 어음상 채무를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로서 주된 채무의 형식적 존재를 전제로 함. 이 사건 어음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의 수취인 한국에이스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이므로, 변조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변조 전·후 채무 내용에 차이가 없더라도 어음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실질적 권리양도가 있는 경우의 예외: 변경 전·후 수취인 사이에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가 인정되는 경우(배서양도 방식 외의 변칙적 방식으로 수취인 명의 변경 + 권리양수의 발행인에 대한 대항 가능)에는 어음보증인도 변경 후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보증채무의 수반성과의 균형상 당연
- 어음변조 항변과 인적 항변의 구별: 수취인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은 인적 항변에 불과하나, 어음변조의 항변은 발행인·어음보증인과 상대방 사이의 단순한 인적 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기존 수취인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한 것은 백지어음 교부와 동일하게 취급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취인 변경이 어음변조인지 여부
- 법리: 어음상 다른 권리·의무를 가진 자(어음보증인)가 있는 경우 그 동의 없는 기재 변경은 변조에 해당함
- 포섭: 피고가 어음보증인으로 어음에 권리·의무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행인 이길상이 피고의 동의 없이 수취인란(한국에이스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변조에 해당함
- 결론: 수취인란 기재 변경은 어음변조에 해당함 — 원심 조치 정당
쟁점 ② 변조 전·후 채무 내용이 동일하여도 원고에 대한 어음보증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어음보증은 주된 채무의 형식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이므로, 주된 채무의 채권자가 변조된 수취인으로 바뀐 경우 그 자에 대하여 보증책임 불인정
- 포섭: 이 사건 어음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의 수취인 한국에이스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님. 변조 전·후 채무 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원고에 대한 어음보증책임의 근거가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음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쟁점 ③ 실질적 권리양도에 따른 예외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변경 전·후 수취인 사이의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가 인정되고 권리양수의 발행인 대항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음보증인도 변경 후 수취인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보증채무 수반성 유추)
- 포섭: 이 사건 수취인 변경은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
- 결론: 예외 법리 적용 불가 — 어음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여지 없음
최종 결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어음보증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상고비용 패소자(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