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348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위가 장인 명의의 수표를 위조한 행위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관 조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당좌거래 이용 허용 및 수표·어음 결제 전력 존재)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주장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만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를 포함한 광범위한 표현대리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심리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갑)는 '애경상사'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약 1980. 2.경 사위인 소외인(을)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함
- 영업 양도 이후에도 소외인이 영업상 대금결제에 필요하다고 간청할 때마다 피고가 자기 명의의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스스로 작성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함 (피고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한 것)
-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영업 양도 이후에도 피고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 장이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병)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됨
- 피고가 약 1982. 2.경 자궁암으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가료를 받게 되어 인장 보관을 소홀히 한 틈을 타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함
-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수표 발행의 대행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짐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있을 때 책임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원심판결 심리 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환송 사유 |
판례요지
- 피고가 사위인 소외인에게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피고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한 점, 영업 양도 이후에도 피고 명의의 당좌수표·약속어음 20여 장이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고 봄
- 이러한 외관을 바탕으로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에 해당함
- 원고 주장의 요지는 소외인에게 피고 명의의 수표를 사용하게 한 이상 소외인이 발행한 피고 명의 수표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게 주장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만을 심리하여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25조에 의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자는,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시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짐
- 포섭: 피고는 영업 양도 후에도 소외인으로 하여금 동일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피고의 당좌거래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허용하였으며, 영업 양도 이후 20여 장의 피고 명의 수표·어음이 원고에게 교부되어 대부분 결제됨 — 이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수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피고가 조성한 것에 해당함. 소외인의 수표 위조 행위는 이 외관을 이용한 것으로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함
- 결론: 피고는 위조 수표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음
쟁점 ② 원심의 심리 누락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형식적 법률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그 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주장은 소외인에게 피고 명의 수표 사용을 허용한 이상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만이 아닌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표현대리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함. 원심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만을 검토하고 민법 제125조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