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3848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수표를 할인 취득한 자가 불법행위(사용자책임)로 인해 배상받을 손해액의 범위: 실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인지, 수표 액면금 상당액인지 여부
- 위조수표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과실상계 적용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 과실상계에서의 입증책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경리사원 소외 1은 구 동료 소외 2의 금원 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 비치 수표용지 및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액면 1,000만 원 및 500만 원 수표를 위조·작성함
- 소외 1은 이 사건 수표들이 자신에 의해 임의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소외 2에게 알리면서 교부함
- 소외 2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수표 할인을 의뢰함
- 원고는 지급은행(광주은행 강남지점) 담당직원에게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를 문의하여 "우량기업, 예금잔고 많음"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지 않은 채 액면 합계 1,500만 원에서 월 3푼 3개월분 선이자 135만 원을 공제한 1,365만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수표를 취득함
- 원고는 지급제시 시 사고수표를 이유로 지급거절 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소극적 손해 등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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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취득자의 손해액 범위 (판례 변경):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자가 입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고,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액면금 상당액이 아님
- 근거: 액면금은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고,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아님. 따라서 액면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와 반대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들(66다1166, 65다1702, 70다505, 72다1388, 84다카979, 85다카578, 86다카2438 등)을 이 판결로써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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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피고 회사와 같은 우량기업이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수표를 선일자로 발행하고 소지인이 이를 할인 의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원고로서는 지급은행 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여 수표 발행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위조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리의 선이자만을 탐하여 수표를 취득한 잘못이 있음 → 과실상계 적용 정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조수표 취득 손해액 범위
- 법리: 위조수표 취득자의 손해는 현실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고, 액면금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소외 1의 불법행위(수표 위조)로 인하여 소외 2에게 현실 지급한 할인금 1,36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수표가 진정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이 손해액이 되지는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액면금은 위조 수표 취득을 계기로 생긴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위조행위 이전에 원고가 원래 보유하던 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이 손해액을 현실 출연한 할인금 1,365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② 원고 과실 및 과실상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가능
- 포섭: 우량기업 명의 수표의 할인 의뢰는 이례적이어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직접 발행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원고는 지급은행 문의에 그치고 고리의 선이자를 취하기 위해 수표를 취득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실상계 입증책임 법리 오해는 없음
- 결론: 과실상계 적용 정당,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