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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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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1996. 2. 23.
AI 요약
95다4993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약속어음이 변개된 경우, 변개에 동의하지 않은 배서인이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약속어음 변개 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발행일·발행지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로부터 차례로 배서를 받고, 백지보충권을 수취인 소외 2에게 수여함
소외 1은 지급기일에 이르러 어음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1994. 2. 25. 금액 23,000,000원, 발행일 1994. 1. 24., 지급기일 1994. 7. 8.로 된 다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교부하고, 이 사건 어음을 신용금고로부터 회수함
이후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이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뒤, 배서인인 피고와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금액을 30,000,000원, 지급기일을 1994. 4. 29., 발행일을 1994. 3. 9.로 변개·보충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변개된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발행인 소외 1의 부도(1994. 3. 22.) 후 지급기일 이전인 1994. 4. 7.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원고는 제1심 준비서면(1994. 7. 7.자, 같은 해 7. 27. 진술)에서 피고가 변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69조
약속어음의 문언 변개 시, 변개 전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짐
판례요지
약속어음의 문언이 변개된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함(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참조)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기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적법한 지급제시 없이는 소구권이 요건 흠결로 상실됨
원심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어음법 제69조에 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유탈에 해당하나, 어차피 소구권이 요건 흠결로 상실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개 후 문언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
법리
: 어음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은 변개에 동의한 자에 한함
포섭
: 원심은 피고가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결론
: 피고에게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
법리
: 변개 전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나, 소지인이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어야 소구권이 유효함
포섭
: 이 사건 어음의 변개 전 지급기일은 1994. 2. 25.이나, 원고는 변개 후인 1994. 3. 9.에야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변개 전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1994. 4. 7. 지급제시하였다고 주장할 뿐임
결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쟁점 ③ 원심의 판단유탈이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파기사유가 됨
포섭
: 원심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 판단을 누락한 것은 어음법 제69조 법리 오해 또는 판단유탈에 해당하나,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명백함
결론
: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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