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만기 변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경이 피고들의 배서 이후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확인서)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명책임을 배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69조
어음 변조 시 변조 후 서명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변조 전 서명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증명책임 오인 등 심리 미진·채증법칙 위반은 파기사유에 해당함
판례요지
변조의 개념: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배서인 등)가 있는 경우, 그들의 동의 없이 어음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면 이는 변조에 해당함
배서인의 책임 범위: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 없음
증명책임의 소재: 어음 문언에 변개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 등)에게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①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는 ② 기명날인자가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조 해당 여부 및 배서인 책임 범위
법리: 어음발행인이라도 기존 어음상 권리·의무자의 동의 없는 기재 변경은 변조이며, 배서인은 배서 당시의 문언에 따라서만 책임을 짐
포섭: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1984. 7. 20.에서 9. 20.으로 변개되었고, 발행인의 정정인만 날인되어 있어 배서인인 피고들의 동의를 받은 변경이라는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고들은 배서 당시 문언(지급기일 7. 20.)에 따른 책임만을 질 수 있고, 변개된 문언(9. 20.)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없음
결론: 변개된 지급기일에 따른 피고들의 어음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② 증명책임 소재 및 원심의 위법성
법리: 변개가 명백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① 배서가 변개 후에 이루어졌거나, ② 배서인이 변개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 불이익은 소지인이 부담함
포섭: 원심은 "만기 변경이 피고들의 배서 이후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을 제1호증, 소외 4 증언)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는 원고(소지인)가 부담하여야 할 증명책임을 피고들(배서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임. 또한 피고들이 만기 변개 전에 배서하고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였다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을 수 없어, 채증법칙도 위반함
결론: 원심은 증명책임 전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이 타당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