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1189 어음의 선의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어음행위(배서) 방식 — 대리방식·대행방식의 요건
- 피배서인 백지 배서 어음의 분실 후 무권리자로부터 단순 교부 취득 시, 이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부행위 흠결 어음의 무권리자 양도로 볼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어음법 제16조에 따른 선의취득 요건(악의·중대한 과실 유무)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이 적법한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로케트전기)는 1983. 9. 16. 소외 동양전기산업주식회사에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4. 1. 9.의 약속어음 1매를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함
- 소외 회사는 어음 할인을 위해 어음 이면의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한 채 배서하여 관리부 차장인 소외인에게 보관시킴
- 소외인은 1983. 9. 17. 10: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배재빌딩 안에서 위 어음을 분실함
- 원고는 같은 날 14:00경 소외 회사의 이(한문생략) 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 요청을 받고 응낙한 후,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성명불상의 약 25세 남자로부터 그 신분을 확인하거나 소외 회사에 문의하지 않은 채 어음을 교부받고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 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해 줌
- 원고는 최후소지인으로서 백지 피배서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됨
- 원심은 성명불상자가 소외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6조 |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한 자(선의취득)는 보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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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어음행위는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대표자·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 또는 ②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서명할 권한이 주어진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야 함
- 어음행위자가 대리(대행) 권한 없이 위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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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행위 흠결 어음과 선의취득 법리
- 이미 법인의 적법한 배서 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어음이 분실된 후, 법인 직원이라 자칭하는 무권리자로부터 피배서인 백지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 — 백지배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함
- 이 경우 취득자의 어음 취득은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을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대리권 흠결만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법인 어음행위 방식 및 무권대리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리방식 또는 대행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됨
- 포섭: 이 사건에서 이미 소외 회사의 피배서인 백지 배서는 적법하게 기재 완료된 상태였고, 그 후 어음은 단순히 분실됨. 성명불상자가 한 것은 배서라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이미 배서된 어음의 단순 교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백지배서 어음은 단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취득은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을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대리권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적법한 취득 불가"라고 판단한 것은 어음행위의 대리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② — 선의취득(어음법 제16조) 심리 필요 여부
- 법리: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신분 확인이나 소외 회사에 대한 문의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고 할인을 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배척함
- 결론: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