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793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 취득자(금융기관)에게 어음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어음요건 불비 및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어음을 담보취득한 경우 중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용으로 수취인·발행일·발행지·지급기일·발행인 주소 등 대부분의 어음요건을 공란으로 두고 액면금과 발행인란에 명판·도장만 날인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임대인 소외 1이 수령을 거절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어음을 분실함
- 피고는 분실 인지 후 당좌거래은행(충청은행 오류동지점)에 사고계를 접수하고,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함
- 소외 2는 위 어음을 우연히 습득하여, 소외 3의 원고(주식회사 한미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 은행 미아지점에서 유가증권용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앞으로 배서하여 줌
- 소외 2는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무한 전남 광주 거주자였고, 피고도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었음
- 원고는 어음 취득 시 지급 은행에 피고의 거래사실 유무만 전화 확인하고, 금융결제원 컴퓨터단말기로 적색거래자 해당 여부만 조회하였으며,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만 확인함
-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설명만 청취하였을 뿐, 피고에게 발행 경위를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6조 제2항 | 어음 취득 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할 때, 양도인이나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참조)
- 금융기관은 일반인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보취득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함
- 아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원고는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 인정됨:
- 개인 발행 어음으로서 법인 발행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함
- 발행인(피고) 및 배서인(소외 2) 모두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 전무
- 전남 광주 거주자 소외 2가 지급 은행이 대전 소재인 개인 발행 고액 어음을 서울에서 담보 제공함
- 어음 취득 당시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 대부분 불비
- 소외 2가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기일조차 기재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임
-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 경위 확인 또는 지급 은행에 구체적 정보조회 등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어음 취득 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 없이 만연히 양수한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됨
- 포섭: 어음거래에 정통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담보취득할 당시, ① 개인 발행의 지급 불확실 어음임에도 ② 발행인·배서인 모두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 없고 ③ 원거리(광주) 거주자가 서울에서 대전 소재 은행 지급 고액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례적 상황이었으며 ④ 취득 당시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 대부분이 불비된 상태였고 ⑤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소외 2의 설명에도 지급기일 미기재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었음에도, 원고는 적색거래자 여부 및 사업자등록 확인만 하였을 뿐 발행 경위에 관한 확인이나 구체적 정보조회 등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어음을 취득함
- 결론: 원고의 중대한 과실 인정, 원고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원심판단 정당하고 상고 기각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경우 파기 사유가 됨
- 포섭: 피고의 지급 은행 분실신고 시점이 원심에서 1995. 1. 12.인 것처럼 설시된 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2. 6.이었음. 다만 이러한 부적절한 설시는 위와 같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