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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AI 요약
85다카19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최후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할인 취득하면서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은 경우, 어음 선의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 취득자가 사채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중과실 인정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어음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약속어음임
- 원고(사채업자)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위 어음을 취득함
- 원고는 어음 취득 시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음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707)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어음 선의취득을 부정함
-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6조 (선의취득) |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하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 사유가 됨 |
판례요지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함
-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위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어음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취득자가 사채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 어음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백지식 배서 어음 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
- 법리 — 최후 배서가 백지식인 어음은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하므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과정 미조사를 이유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채업자도 마찬가지임.
- 포섭 — 원고는 어음할인 방법으로 백지식 배서 어음을 취득하였고,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사채업자라는 사정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 원고에게 어음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