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2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2012. 11. 15.

AI 요약

2012다60015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한지 여부
  • 피융통자(태성건설)로부터 할인 목적으로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황명산업, 원고)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발행인)가 원고(최종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어음 성격 판단(융통어음 vs. 원인관계 없는 어음)이 잘못이더라도 결론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태성건설은 황명시티빌 신축공사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2007. 9. 4. 태성건설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
  • 태성건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2007. 9. 20. 피고에게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황명시티빌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황명산업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함
  • 태성건설은 2007. 9. 27. 황명산업에 약속어음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황명산업은 반환을 거부하고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17조어음채무자는 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인적항변 제한)

판례요지

  • 융통어음의 의의 및 항변 범위

    • 융통어음: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함
    •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 기한 후 배서 여부를 불문하고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 발행자는 피융통자 본인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고, 악의의 항변 대항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96다3449, 2001다28176 참조)
    •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만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인적항변 절단 이익의 한계

    • 인적항변 제한의 취지: 어음거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 보호
    •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02다4650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성격

  • 법리 — 어음할인 의뢰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은 원인관계 없는 어음에 불과하고 융통어음이 아님. 그러나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함
  • 포섭 — 피고는 태성건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단순히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임
  • 결론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 ② 원고의 인적항변 절단 이익 향유 여부

  • 법리 —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
  • 포섭 — 황명산업은 태성건설로부터, 원고는 황명산업으로부터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음. 따라서 원고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어음행위 무인성·인적항변·융통어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③ 해의의 항변 관련

  • 결론 — 원심은 해의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해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