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2012. 11. 15.
AI 요약
2012다60015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한지 여부
피융통자(태성건설)로부터 할인 목적으로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황명산업, 원고)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발행인)가 원고(최종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어음 성격 판단(융통어음 vs. 원인관계 없는 어음)이 잘못이더라도 결론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태성건설은 황명시티빌 신축공사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2007. 9. 4. 태성건설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
태성건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2007. 9. 20. 피고에게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황명시티빌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황명산업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함
태성건설은 2007. 9. 27. 황명산업에 약속어음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황명산업은 반환을 거부하고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7조
어음채무자는 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인적항변 제한)
판례요지
융통어음의 의의 및 항변 범위
융통어음: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함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 기한 후 배서 여부를 불문하고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발행자는 피융통자 본인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고, 악의의 항변 대항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96다3449, 2001다28176 참조)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만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인적항변 절단 이익의 한계
인적항변 제한의 취지: 어음거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 보호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02다4650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성격
법리 — 어음할인 의뢰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은 원인관계 없는 어음에 불과하고 융통어음이 아님. 그러나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함
포섭 — 피고는 태성건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단순히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임
결론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 ② 원고의 인적항변 절단 이익 향유 여부
법리 —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
포섭 — 황명산업은 태성건설로부터, 원고는 황명산업으로부터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음. 따라서 원고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결론 —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어음행위 무인성·인적항변·융통어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③ 해의의 항변 관련
결론 — 원심은 해의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해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