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8596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 이면 서명날인 행위가 수표법상 배서인지 민사상 보증인지 여부
- 제1차 차용금 변제 후 수표 회수 시, 배서인(피고들)이 수표소지인에게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융통수표가 금융 목적 달성 후 회수된 뒤 재사용된 경우, 융통인이 재도사용 항변으로 제3자(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 원고의 수표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건업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차용 (제1차 차용):
- 1994. 11. 28. 금 1억 원 차용 → 액면 1억 원 소지인출급식 수표(발행일·발행지 백지) 교부
- 1995. 6. 29. 금 5,000만 원 차용 → 액면 5,000만 원 소지인출급식 수표(발행일·발행지 백지) 교부
- 각 수표 발행·교부 당시 피고들을 비롯한 관계인들이 보증의 의미로 수표 뒷면에 서명날인하였고,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 문구 기재됨
- ○○건업이 1995. 9. 28. 원금 1억 원, 1996. 6. 29. 원금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해당 수표를 회수하여 피고들에게 변제 사실 통지
- 제1심 공동피고 2가 회수한 수표를 다시 사용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4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2차 차용):
- 1996. 1. 25. 액면 1억 원 수표 교부하며 금 1억 원 차용
- 1997. 6. 9. 액면 5,000만 원 수표 교부하며 금 5,000만 원 차용
- 원고가 제2차 차용 시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피고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 4는 피고들이 알고 있다고 허위 대답; 실제로는 피고들에게 통지 없이 임의로 재사용됨
- ○○건업이 1997. 11. 27.경 부도 → 원고가 1997. 12. 9. 발행일 보충 후 1997. 12. 13. 지급제시 → 무거래로 지급 거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상 배서 관련 규정 | 수표 이면 서명날인은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표법상 배서에 해당 |
| 수표법상 인적 항변 제한 규정 |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은 신의성실에 좇아야 함 |
판례요지
- 배서 해당 여부: 수표 이면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내심의 의사가 보증이었는가에 관계없이 수표법상 배서에 해당함
- 인적 항변 대항 불가: 원고가 제2차 대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재차 취득하여 수표금을 청구하는 이상, 피고들은 제1차 차용금 변제를 이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 법리:
-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 제공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융통 목적 달성 후 피융통인이 지급자금을 제공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회수한 이후에는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금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①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임과 ② 제3자가 이미 목적을 달성한 후 재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종전 원심이 채택한 기준(소지인에게 '피고들을 해할 의사'가 있을 것)은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신의성실 위반 여부: 피고들이 수표상 채무를 부담할 진정한 의사로 배서한 이상, 수표가 발행인에게 회수되었다가 피고들 의사와 관계없이 재유통되었더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일이 배서인 의사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피고들 주장 사유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표 이면 서명날인의 성질
- 법리: 수표 이면 서명날인은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표법상 배서에 해당함
- 포섭: 피고들은 수표 이면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명날인하였으나, 이는 내심의 보증 의사와 관계없이 수표법상 배서로 평가됨
- 결론: 피고들의 민사상 보증에 불과하다는 주장 배척
쟁점 2 — 제1차 차용금 변제에 의한 인적 항변 대항 가부
- 법리: 소지인이 새로운 원인관계로 수표를 재취득한 경우 종전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 불가
- 포섭: 원고는 제2차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1차 차용금 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배척 정당 —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
- 법리: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 성립요건은 ① 융통수표임 + ② 소지인이 이미 목적 달성 후 재사용임을 알고 있었을 것. '소지인의 융통인 가해 의사'는 요건이 아님
- 포섭: 피고들은 ○○건업에게 자금융통 편의를 위해 배서하였으므로 융통수표에 해당함. 원고는 이전에 동일 수표를 취득한 바 있어 재차 사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반면 원고가 피고들의 재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사정은 심리된 바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융통수표 재도사용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
쟁점 4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소지인이 배서인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 취득 전 배서인 의사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 없음
- 포섭: 피고들이 진정한 의사로 배서한 이상, 수표가 피고들 의사와 무관하게 재유통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수표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배척 정당
참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