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은 위 어음을 소지한 채, 1969. 5.경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 하에 배서 날짜를 1967. 7. 30.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상 인적항변 제한 규정
어음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
어음법상 기한 후 배서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력 — 인적항변 단절 효과 없음
판례요지
소외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으므로 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함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지급기일 이후(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에 해당함
기한 후 배서 취득자는 전자(소외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함
따라서 피고들의 인적항변(원인채무 부존재)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시 증거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악의의 기한 후 배서 취득자에 대한 인적항변 대항 가능성
법리: 어음 취득자가 발행 경위 및 원인채무 부존재를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취득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포섭: 원고는 해당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지급기일(1967. 7. 30.) 이후인 1969. 5.경에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 하에 기한 후 배서양도를 받은 자임. 소외인은 공사 미시공으로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어 원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