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4019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그 교부가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고가 액면금 45억 원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 약속어음 교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무 소멸을 부정한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2004. 9. 30.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소외 2는 소외 1에게 대가로 12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공장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소외 1이 지정하는 자가 ○○공장을 105억 원에 매수하되 60억 원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실질 지급액(어음 포함)이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합의함
- 소외 2는 2004. 11. 4.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대현농수산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45억 원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교부함
- 원고는 2004. 11. 11. 소외 1이 지정한 피고와 충북 청원군 소재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20억 원을 같은 날, 중도금 25억 원을 2004. 11. 15. 각 지급하며,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아 중도금 지급일인 2004. 11. 15. 원고에게 배서·교부함
- 원고는 위 약속어음 교부 직후 계약금 지급일(2004. 11. 11.) 20억 원, 중도금 지급일(2004. 11. 15.) 25억 원이 ○○공장 매각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2004. 11. 17. 피고에게 ○○공장 토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소외 1은 2004. 11.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05. 3. 31.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에 넘겨줌
- 2005. 8. 1. 소외 1과 소외 2는 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미지급 채무 6,657,356,937원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들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채권 목록에 ○○공장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일반 법리 (기존 채무와 어음 교부의 관계)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어음 교부는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됨 |
| 민사소송법 상 심리미진 법리 | 법원은 당사자 주장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세 가지로 구분됨
-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 존속
- '지급을 위하여':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지급방법으로 교부
- '담보를 위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 목적으로 교부
-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이 깨짐
- 본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원고가 약속어음 교부 즉시 계약금·중도금 상당의 입금표를 교부한 점
- 원고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어음 교부 직후 곧바로 이행한 점
-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에 넘겨준 점
- 2005. 8. 1. 합의 당시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목록에 ○○공장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4) 적용 및 결론
약속어음 교부가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법리: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채무자와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깨짐
- 포섭: 본 사안에서 ① 소외 1과 소외 2의 2004. 9. 30. 합의 내용상 경영권·주식 양도대금 45억 원의 수령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고가 ○○공장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도로 교부하기로 예정된 구조였던 점, ② 원고가 약속어음 교부 직후 즉시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이행한 점, ③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한 점, ④ 이후 담보 제공 채권 목록에 위 계약금·중도금 채권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속어음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 결론: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및 어음 교부 관련 법리 오해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