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2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AI 요약
94다2374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가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어음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원인채무자가 원인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부금청구의 인용 가부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이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가 위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들은 압류명령이 자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여 교부하였음
-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었고,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어음금 결제)됨
- 어음금 지급 시점은 압류 효력 발생 이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채권압류·전부 관련 규정 | 압류 효력 발생 시점 기준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사유 인정 범위 |
| 어음법상 배서양도 관련 규정 |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및 어음금 지급에 의한 원인채권 소멸 효력 |
판례요지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어음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원인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행위는 압류 효력 발생 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후 어음금이 지급되어 원인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소멸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포섭
- 피고들이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것은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의 행위임
- 이후 위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즈음에 정상 지급되었고, 이로써 원인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함
- 지급 시점이 압류 효력 발생 후라 하더라도, 어음 발행·배서양도 자체가 압류 효력 발생 전의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인채권 소멸을 원고(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론
- 피전부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 없음
- 원심의 청구 배척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