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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1995. 10. 13.

AI 요약

93다1221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여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해 교부된 제3자 발행 약속어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기일에 어음 지급제시(소구권 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지급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 성립 요건(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여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후, 채무자가 어음 반환과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는 1990. 7. 20.경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성인무역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90. 9.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음
  • 소외 2는 1990. 8. 30.경 위 약속어음을 분실함. 소외 2의 사위인 소외 3이 1990. 9.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1991. 1. 5. 제권판결 선고됨
  • 소외 3 등은 제권판결 후 성인무역에 곧바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성인무역으로부터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91. 2. 25.로 된 새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같은 날 지급장소인 서울신탁은행 이촌동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 소외 2는 1990. 11. 1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재산상속인으로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① 소외 2가 지급제시기간 내 어음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과 대여금 채무의 상계를 주장하고, ② 약속어음 반환과 상환으로만 대여금을 이행하겠다고 항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상 소구권 보전 관련 규정어음 소지인은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로 소구권을 보전할 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492조 (상계)채무 간 상계의 요건
민법 상 동시이행 항변권채무자는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있음
어음법 상 제권판결 효력제권판결 선고로 어음의 효력 상실

판례요지

  • 어음의 교부 성격: 채무자가 기존채무 이행을 위해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참조)

  • 채권자의 소구권 보전의무: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여 만족을 얻고, 그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음 (양자 간 형평)

  • 손해배상 성립 요건: 채권자가 소구권 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이 보전되지 않더라도, 어음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는 한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음. 발행인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무자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 비로소 손해 발생. 이는 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채권자가 소구권 보전의무 불이행 당시(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218 판결 참조)

  • 상환이행 항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차용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차용금 반환청구에 대해 약속어음 반환과 상환으로만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상환이행 주장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계 주장 (소구권 보전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채권)

  • 법리: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소구권 보전의무를 부담하나,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지급기일 당시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 성립

  • 포섭: 이 사건 어음은 성인무역(제3자)이 발행한 것이고,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됨. 소외 2 측이 지급기일(1990. 9. 11.)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 보전의무를 위반하였고, 이후 성인무역이 무자력 상태가 되어 피고는 어음채권·원인채권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음.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지급기일 당시 원고가 장차 성인무역이 무자력이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 불성립. 원심의 설시 일부가 부적절하나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상환이행 항변

  • 법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차용한 채무자는 어음 반환과 상환이행 주장이 가능하나, 제권판결로 어음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 불가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1991. 1. 5.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약속어음의 효력이 적법하게 상실됨

  • 결론: 피고의 상환이행 항변 배척. 원심판결 정당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