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1203 건물명도등,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 교부의 목적(지급에 갈음, 지급을 위하여, 지급확보를 위하여) 및 원인채무와 어음채무의 병존 여부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병존 시, 어음 반환과 원인채무 이행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질
- 채권자가 어음 반환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행 최고의 효력
- 잔대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및 사용료 지급 의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대금 수령 지체(수령지체) 해당 여부 및 계약해제권 관련 최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금구산업)와 소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매잔대금 담보를 위해 원래 채무자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 이후 잔대금 지급기일을 1989. 8. 31.로 연기하는 대신, 소외 1이 잔금 지급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같은 해 5. 1.부터 소급하여 잔금 지급 시까지 매월 3,000,000원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
- 같은 해 8. 31.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기지급 계약금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월임료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
- 원고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할 당시, 위 약속어음의 반환 제공은 없었음
- 원고의 이행 수령과 관련하여, 법무사 소외 3이 피고 회사 직원과 이행시간을 오후 3시로 변경하였으나 피고 측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 |
판례요지
① 어음 교부 목적의 세 가지 형태
- 기존채무 이행과 관련한 어음·수표 교부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됨
- "지급에 갈음하여": 원인채무 소멸, 어음채무만 존속
-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 원인채무와 병존
-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인채무 담보 목적, 원인채무와 병존
② 원인채무와 어음채무의 병존 추정 원칙
- 특약 없는 경우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며,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병존함
- 어음상 주채무자와 원인관계상 채무자가 동일하고, 달리 어음상 채무자가 없어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해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
- 어음상 주채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동일하지 않아 제3자의 지급이 예정된 경우 →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
- 일반적으로 수표는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음
③ 어음 반환과 원인채무 이행의 동시이행 관계 및 그 법적 성질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단, 이 동시이행 관계는 민법 제536조의 쌍무계약상 채권채무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 어음 반환과 원인채무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음 반환 없이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음
④ 이행 최고의 효력 및 이행지체 책임
-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이행 최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채무자는 원인채무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짐
- 채무자가 어음·수표 반환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음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⑤ 매매계약 자동해제 특약 및 사용료 지급 의무
- 잔금 미지급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특약의 효력이 인정됨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사용료(매월 3,000,000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②: 약속어음 교부 목적 및 원인채무 병존
- 법리: 특약 없는 경우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병존하며, 약속어음 교부는 원칙적으로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됨
- 포섭: 이 사건에서 매매잔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래의 채무자 소외 1이 그의 처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바, 어음상 유일한 주채무자(소외 2)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소외 1)가 동일하지 않아 제3자 지급이 예정된 구조이나, 원심이 담보 목적으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이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함. 따라서 원인채무인 매매잔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원고는 두 채권 중 어느 것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결론: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잔대금 청구 가능. 원심 판단 수긍. 피고의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④: 어음 반환 미제공과 이행 최고의 효력 및 이행지체 책임
- 법리: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이나, 이는 민법 제536조의 대가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음 반환 없이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침. 채권자가 어음 반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이행 최고 가능
- 포섭: 피고가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할 권능을 가지고 있고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어음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기 도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을 당연히 면할 수는 없음. 또한 원고가 최고 시 어음 반환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최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최고 유효, 이행지체 성립)에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의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⑤: 매매계약 자동해제 특약 및 사용료 지급 의무
- 법리: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 특약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료 지급 약정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효력이 인정됨
- 포섭: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1989.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기 지급 계약금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월임료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1은 잔금 지급 전부터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대가로 매월 3,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결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료 지급 의무 인정.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