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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 민법 제174조 (가압류와 시효중단) |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음 |
판례요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의 원인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법리: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 법리는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은 소외인 발행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사원지분권을 가압류하였음. 위 약속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대여금 반환)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이고,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만약 어음채권의 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원인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인적항변으로 인해 어음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함. 따라서 위 가압류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
결론: 원심이 이와 달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약속어음채권)와 대여금채권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정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