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5060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원인채무(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지(지급에 갈음 vs. 지급을 위하여)
- 어음 교환(재발행)이 경개계약에 해당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는지
- 어음 발행·배서가 제3자의 원인채무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에 해당하는지
- 채권자가 소구권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배서인인 채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상계 항변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 벽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 2는 이를 연대보증함
- 피고 2가 채무 변제 곤란 상황에 이르자, 원고의 권유로 피고 2 소유의 덕구온천콘도 주식회사 주식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 1991. 10. 29. 원고·피고들·덕구온천콘도·주식회사 삼아주택 사이에, 삼아주택이 약속어음 8매(액면 합계 39억 원)를 발행하고 덕구온천콘도가 제1 배서인, 피고 2가 제2 배서인으로 배서한 후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제1 내지 4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합계 16억 원을 변제받음
- 이후 삼아주택의 요청으로 원고는 제5 내지 8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줌; 제5·6 약속어음을 합쳐 액면 10억 원 어음 1매로, 제7·제8 약속어음을 각 기일 연장하여 합계 23억 원 약속어음 3매를 재발행받고, 제5 내지 8 약속어음은 삼아주택에 반환함
- 반환된 어음들은 지급장소인 한일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1992. 1. 20. 또는 1992. 4. 23. 폐기처분됨
- 재발행된 어음 3매는 1992. 8. 28. 무거래 사유로 지급거절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관련 법리(소구권보전 의무) | 어음소지인은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
| 민법상 경개(민법 제500조) |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킴 |
| 민법상 상계(민법 제492조) | 손해배상채권으로 원인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특별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 요건을 요함 |
| 채무인수(민법 제453조) | 중첩적 채무인수·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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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교부와 원인채무의 존속
- 기존 채무 이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됨
-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제3자 발행 어음), 제3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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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교환과 경개 해당 여부
-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재발행된 어음을 받은 것은 기존 채무 자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경개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재발행 어음도 공사대금 채무 및 주식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음 교환만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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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와 중첩적 채무인수·보증
-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므로, 약속어음 발행·배서가 곧 원인채무의 중첩적 인수 또는 보증을 의미하지 않음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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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보전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상계
-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때에야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급기일에 적법히 어음을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배서인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 또는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음
- 지급기일 후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때 비로소 배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며, 이는 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
- 따라서 소구권보전의무 불이행 당시(지급기일) 채권자가 장차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서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음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1986. 10. 28. 선고 86다카2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속어음 교부로 원인채무(공사대금) 소멸 여부
- 법리: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채무자와 다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채무는 존속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삼아주택(제3자)이 발행하고 덕구온천콘도·피고 2가 배서한 것으로, 어음상 주채무자(삼아주택)가 원인채무자(피고들)와 동일하지 않음. 피고들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의사표시 인정 불가
- 결론: 원인채무(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② 어음 교환이 경개계약에 해당하는지
- 법리: 기존 채무 자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이어야 경개에 해당함
- 포섭: 원고가 제5 내지 8 약속어음을 삼아주택에 반환하고 재발행된 어음 3매를 교부받은 것은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것일 뿐,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 재발행 어음도 공사대금 및 주식매매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임
- 결론: 경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인채권 소멸 불인정
쟁점 ③ 면책적 채무인수로 피고들 채무 소멸 여부
- 법리: 채무인수는 명시적 특약 또는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 포섭: 기록상 덕구온천콘도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결론: 면책적 채무인수 불인정. 피고들 채무 존속
쟁점 ④ 변제기 미도래 주장
- 법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변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포섭: 원·피고는 1991. 10. 29. 공사대금을 분양수입과 관계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였으므로, 기존의 '분양수입 범위 내 지급' 조건은 변경됨
-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음.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⑤ 소구권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취득 및 상계 주장
- 법리: 채권자의 소구권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서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의무위반 당시(지급기일)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발생함
- 포섭:
- 원고가 제5 내지 8 약속어음을 삼아주택에 반환하여 소구권보전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후 삼아주택이 무자력이 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2는 소외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외인이 무자력이라고 볼 자료가 기록상 없음
- 또한 원고가 어음 반환 당시 장차 삼아주택이 무자력이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원심이 중첩적 채무인수·보증을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
- 결론: 피고 2의 손해배상채권 불인정, 상계 항변 배척. 원심 결론 유지(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