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4884 대여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채무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 배서행위로부터 배서인의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지
- 배서인이 약속어음 사용 목적(특정인의 채무 담보)을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보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보증계약 성립 법리에 부합하는지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는 모두 ○○학원의 수익사업 법인이고, 주주가 ○○학원으로 동일함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0년경부터 재무구조 급격히 악화되어 자력 차용 불가 상태였고, ○○학원 이사장 지시에 따라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 대부분에 연대보증을 해 옴
-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 발행 직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 소외 2는 ○○빌딩·○○전문학교 신축 자금 조달을 위해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1·2약속어음에 피고 배서를 요구하였고, 소외 2 또는 소외 3이 피고에게 요청하여 배서를 받은 후 원고들에게 교부됨
- 원고들은 별도 차용증서 없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소외 1 주식회사에 교부하였고, 이자는 소외 3·소외 5 또는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됨
- 원고들(대리인 소외 4)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배서 전에 피고와 거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어떤 경위로 배서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그에게 돈을 건네줌 — 원고들과 피고 사이 직접적 교섭·알선관계 전혀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상환청구 규정 (약속어음 배서인 책임) | 지급거절 시 소지인에 대한 어음법상 상환의무 부담 |
| 민법 보증계약 관련 규정 | 보증계약 성립에는 보증의사에 관한 청약·승낙이 별도 존재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타인 채무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 배서 시, 배서인이 어음법상 채무만을 부담하는지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임
- 민사상 보증계약은 어음상 권리·의무 행위와 엄연히 구분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함
- 보증의사의 존재 여부는 거래 관여 동기와 경위, 관여 형식 및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 배서인이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특정인의 채무 담보)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보증의사 인정의 적극적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그로부터 바로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추단할 수는 없음
-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채권자가 배서 시에 원인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 부담까지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
-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을 것
- 즉, 배서인이 어음법상 상환의무 부담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임이 채권자·채무자·배서인 간 관계, 배서 동기,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귀속 등 배서 전후 제반 사정과 거래계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채무만 부담
- 근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의 약속어음 배서로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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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인정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민사상 보증채무 부담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그를 인식하면서 응하였음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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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 원고들(대리인 소외 4)은 피고와 이 사건 배서 이전에 거래한 적이 없고, 배서 경위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교섭관계 또는 알선관계가 전혀 없었음
- 이 사건 각 대여관계에서 차용 주체는 여전히 소외 1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신용을 제공한 것이며, 이자도 소외 1 주식회사 측 명의로 송금됨 → 실질적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빌딩·○○전문학교 건설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 피고가 대여관계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보증 없이는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도 이를 알았다는 점은 어음법상 채무를 부담 지우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 지우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 원심이 적시한 사정(연대보증 관행, 실질적 이익 귀속, 배서 경위 인식 등)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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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이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약속어음 배서로 인한 민사상 보증책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